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

구 분사용시간기준사용료비 고
구 분사용시간평일비 고
1.대강당오 전 09:00~12:00시간당 20,000원○음향시설 및 빔프 로젝트 포함
1.대강당오 후 13:00~17:00시간당 20,000원○음향시설 및 빔프 로젝트 포함
1.대강당야 간 17:00~21:00시간당 25,000원○음향시설 및 빔프 로젝트 포함
1.대강당1일 09:00~21:00200,000원○음향시설 및 빔프 로젝트 포함
2.회의실오 전 09:00~12:00시간당 15,000원○음향시설 포함
2.회의실오 후 13:00~17:00시간당 15,000원○음향시설 포함
2.회의실야 간 17:00~21:00시간당 20,000원○음향시설 포함
3.교육실오 전 09:00~12:00시간당 5,000원○부대시설 미포함
3.교육실오 후 13:00~17:00시간당 5,000원○부대시설 미포함
3.교육실야 간 17:00~21:00시간당 10,000원○부대시설 미포함
부대시설기준사용료비고
빔 프로젝트1회20,000원○ 1회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 1시간으로 계산
음향부대시설1회20,000원○ 1회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 1시간으로 계산
무선마이크1회20,000원○ 1회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 1시간으로 계산
냉․난방 시스템시간당20,000원○ 1회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 1시간으로 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서식] <개정 2014.12.15.>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시설 사용료
① 기본 운영시설 사용료

 ※ 기준사용료 가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초과사용료 가산
 -30분미만 초과 사용시 기준사용료의 20%가산
 -30분이상 60분미만 초과 사용시 기준사용료의 50%가산
 -60분이상 초과 사용시 기준사용료기준 100% 가산 
② 부대시설 사용료

[별지]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 또는 단체명주 소
신청인 또는 단체명단체명전 화사무실 :사무실 :
신청인 또는 단체명단체명전 화자 택 :자 택 :
신청인 또는 단체명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행 사 명행 사 명
사용목적및내용사용목적및내용
사용시설사용시설1.대강당( ) 2.회의실( ) 3.교육실(실명 )1.대강당( ) 2.회의실( ) 3.교육실(실명 )1.대강당( ) 2.회의실( ) 3.교육실(실명 )1.대강당( ) 2.회의실( ) 3.교육실(실명 )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오전( ) 오후( ) 야간( ) 1일(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오전( ) 오후( ) 야간( ) 1일(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오전( ) 오후( ) 야간( ) 1일( )부대 시설빔프로젝트 ( ) 음양시설 ( ) 무선마이크 ( ) 냉난방 ( )
첨부서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서명) 주 소 : 연 락 처 : ☎ HP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서명) 주 소 : 연 락 처 : ☎ HP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서명) 주 소 : 연 락 처 : ☎ HP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서명) 주 소 : 연 락 처 : ☎ HP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서명) 주 소 : 연 락 처 : ☎ HP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서명) 주 소 : 연 락 처 : ☎ HP 홍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개정 2024. 7. 1.>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31., 2024. 7. 1.>

제1조의2(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치)

제1조의2(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치)① 홍천군에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7. 1.>② 복지관은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 123에 둔다. <개정 2024.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1. “복지관”이란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을 말한다.2. “복지관의 시설”이란 복지관의 기본운영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3.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사용자”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5. “사용료”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4. 7. 1.>

제4조(근무인원)

제4조(근무인원) 시설의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1.>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2. 15., 2024. 7. 1.>1. 종합사회복지관가. 사례관리기능사업: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나. 서비스제공기능사업: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 등 그 밖에 사업다. 지역조직화기능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라. 그 밖에 지역복지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마. 삭제 <2014. 12. 15.>2. 청소년문화의집가. 청소년 문화예술 및 취미 활동 등을 위한 공간제공나.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다. 청소년 문제의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라.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여성회관가. 여성의 취업ㆍ부업을 위한 기술교육나. 여성의 취미ㆍ교양ㆍ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제공다. 여성의 신상ㆍ고충상담 및 지도라. 그 밖에 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4.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 및 대여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에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1.>③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1.>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① 복지관은 연중 운영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7. 1.>② 복지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사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복지관사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7. 1.>② 사용료 및 수강료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4. 7. 1.>③ 이미 납부한 복지관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2017. 11. 10., 2024. 7. 1.>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70퍼센트④ 복지관 자체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강사료ㆍ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24. 7. 1.>⑤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15., 2017. 11. 10., 2024. 7. 1.>1. 프로그램 개강 기준 인원 미만으로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 전액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3. 프로그램 수업시작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4. 삭제5. 총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이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미 낸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6. 총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난 후부터 2분의 1이 지나기 이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미 낸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 복지관이 후원하거나 공동으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복지관 기본운영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24. 7. 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동시에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수강하는 경우에는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감면한다.<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2017.11.10., 2019.7.5., 2024. 7. 1.>1. 전액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2. 50퍼센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저소득 차상위계층,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전문개정 2014. 12. 15.]

제10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10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7. 11. 10., 2024. 7. 1.>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5. 시설의 변경 또는 훼손이 우려되거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또는 훼손 하였을 때6.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전대의 금지)

제11조(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 7. 1.>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價額)을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ㆍ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2019. 5. 20., 2024. 7. 1.>③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삭제 <2024. 7. 1.>

제14조(수탁관리자의 준수사항)

제14조(수탁관리자의 준수사항)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7. 1.>1. 수탁관리자는 복지관 시설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2. 수탁관리자는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소홀히 하여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수탁관리자는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수탁관리자는 이 조례 및 규칙의 규정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 7. 1.]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2024. 7. 1.>1.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수탁관리자가 조례 및 위탁관리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질서를 문란시켰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16조(위탁금지)

제16조(위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1. 10., 2024. 7. 1.>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5.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자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

제18조(운영위원회)① 복지관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3. 31., 2014. 12. 15., 2024. 7. 1.>1.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시설이용자의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5.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7.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1.>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임명 ㆍ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2008.7.1 조례 제2028호, 개정 2010.9.30 조례 제2126호, 2012.5.25. 2014.11.3.2014.12.15., 2024. 7. 1.>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5., 2024. 7. 1.>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1.>⑥ 군수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담당공무원으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2019. 10. 14., 2022. 12. 9., 2024. 7. 1.>⑦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

제19조(강사수당)

제19조(강사수당)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위촉ㆍ초빙하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 7. 1.>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 7. 1.>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