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첨단바이오산업”이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바이오의약품나. 차세대 바이오 진단소재다. 메디컬 허브자원을 활용한 식ㆍ의약소재라. 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의·약학 기술 등과 융·복합된 산업을 통해 창출된 제품 및 서비스2. “공유기반시설”이란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 장비 등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첨단바이오산업의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첨단바이오산업의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첨단바이오산업 종합계획)
제5조(첨단바이오산업 종합계획)① 군수는 첨단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첨단바이오산업의 국ㆍ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2. 국·내외 첨단바이오산업 기술동향3.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4.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5. 지역 연구개발 사업, 창업지원, 기업투자유치, 기업지원, 인력양성 사업 등 추진계획6. 그 밖에 첨단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첨단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바이오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첨단바이오산업 관련 지역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2. 첨단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유지3. 첨단바이오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 조성4. 첨단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교육 및 지원5. 첨단바이오산업 관련 상품의 판매,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6. 첨단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또는 교육·혁신·연구기관 유치7. 그 밖에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2. 국공립 연구기관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군수가 첨단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수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중단 등)
제10조(지원의 중단 등)①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1조(첨단바이오산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첨단바이오산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홍천군첨단바이오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첨단바이오산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첨단바이오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첨단바이오산업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첨단바이오산업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홍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2. 첨단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3. 첨단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첨단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첨단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첨단바이오산업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수당 및 자문료 등)
제14조(수당 및 자문료 등)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첨단바이오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전담기구의 설치)
제15조(전담기구의 설치)① 군수는 첨단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2. 군이 출자·출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6. 그 밖에 군수가 첨단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 및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