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4-04 시행 2014-04-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기금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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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기금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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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현금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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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①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천군의 출연금은 10억원을 조성목표로 2009년도까지 군비에서 출연하여 적립한다.〈개정 2006.11.23 규칙 제1028호〉② 기금의 이자수입금은 조성기금목표 달성시까지 재적립한다.

제3조(기금의 사용)

제3조(기금의 사용) 조성된 기금은 목표액 달성시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목표액 초과시 이자만으로 운용토록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

제4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로한다. <개정 2014.4.4>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