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종농작물에 대한 다양성 유지 및 재배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나.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에 따라 등록된 품목농업인연구회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체계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토종농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 자원에 대한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토종농작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4. 우량종자 생산, 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증식포 임대료 및 재료비2. 토종농작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구입3. 토종농작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4. 토종농작물 유전자 분석5. 토종농작물 시료(종자) 보관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6.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영농계획서 제출)

제7조(영농계획서 제출) 제6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보조금 정산 및 평가)

제8조(보조금 정산 및 평가)①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등은 사업완료 후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조금정산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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