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5-24 시행 2018-05-24 전부개정

별표

[별표] 상표(표장)의 형상 및 지정상품 등의 구분

상표명형상등록번호
홍천한우제4012819600000호(제29류) 제4104010490000호(제35류)
상표형상구분구분비고
제29류∘홍천에서 생산된 홍천한우를 사용하는 아래의 상품 소고기, 송아지고기, 가공된 쇠고기, 소금 절인 쇠고기 해시, 소금 절인 쇠고기, 쇠고기 부용, 쇠고기조각, 소고기패티
제35류∘홍천에서 생산된 홍천한우를 사용하는 아래의 서비스업 소고기도매업, 소고기소매업, 소고기판매대행업, 가공된 쇠고기도매업, 송아지고기도매업, 송아지고기소매업, 송아지고기판매대행업
상표명형상등록번호
홍천 늘푸름한우제4008593620000호(제29류) 제4102136430000호(제35류)
상표형상구분구분비 고
제29류∘홍천에서 생산된 홍천 늘푸름한우를 사용하는 아래의 상품 소고기, 가공된 쇠고기, 간(肝), 간으로 만든 파테(Pate), 간으로 만든 페이스트, 건조된 고기, 고기엑기스, 고기젤리, 레닛(Rennet), 보존처리된 고기, 부용(Bouillon), 부용제조제, 브로스(Broth), 블랙푸딩(블러드소시지), 비프스테이크, 소 위(胃), 소금에 절인 고기, 소시지, 쇠고기조각, 식용 골수, 식용 젤라틴, 육류가공식품, 육류내장품, 육포, 으깬 소시지, 조리된 통조림고기, 통조림된 고기(통조림육 ), 튀긴 고기, 햄, 햄버거용 고기, 골유, 식용 우지(牛脂)
제35류∘홍천에서 생산된 홍천 늘푸름한우를 사용하는 아래의 서비스업 식육도매업, 식육소매업, 식육중개업, 식육판매대행업, 식육판매알선업, 가공한식육/육류내장품/육류가공식품소매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소고기도매업, 소고기소매업, 소고기중개업, 소고기판매대행업, 소고기판매알선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상표(표장)의 형상 및 지정상품 등의 구분(제3조 관련)
 1. 상표 「홍천한우」
 가. 표장의 형상

 나.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구분

 2.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
 가. 단체표장의 형상

 나.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구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표법」에 따라 홍천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홍천한우」와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표” 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홍천한우」와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 를 말한다.2. “홍천한우”란 「홍천군 홍천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우를 말한다.3. “홍천 늘푸름한우”란 「홍천군 홍천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제나목에 따른 한우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홍천군 홍천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 등)

제3조(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 등) 상표 표장(標章)의 형상 및 지정상품 등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4조(상표의 사용 범위)

제4조(상표의 사용 범위) 상표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의 사용 범위는 홍천 늘푸름한우를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홍천한우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판매점 및 전문식당2. 홍천한우 광고물 제작 및 공공장소 홍보용3. 홍천한우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이트4. 그 밖에 상표 사용이 필요하다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상표의 사용 신청자격)

제5조(상표의 사용 신청자격)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의 사용 신청자격은 홍천 늘푸름한우를 취급하는 자에 한정한다.1. 홍천한우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2. 홍천한우 판매점 및 전문식당3.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

제6조(상표 사용의 승인)

제6조(상표 사용의 승인)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홍천축산업협동조합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고 한다)에게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상표사용자는 승인을 받은 후 군수와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승인 기간)

제7조(사용승인 기간) 상표의 사용승인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5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 책임)

제8조(사용 책임) 상표사용자는 홍천한우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상표사용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상표사용의 관리)

제9조(상표사용의 관리)① 군수는 상표사용의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상표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상표사용의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표사용자에게 보완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상표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에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제10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① 군수는 홍천한우의 품질보호와 생산 및 유통에 혼란을 예방하는 등 상표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2. 상표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상표의 원상(原狀)을 변경한 경우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③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상표사용자는 이미 제작ㆍ유포된 상표를 폐기ㆍ말소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상표사용자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2년간 사용승인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상표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상표사용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홍천한우의 품질향상 및 지명도 정착 등을 통하여 상표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표사용자에게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상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