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소 속화천군의회화천군의회직위(직급)직위(직급)○○○○과장(지방○○○)○○○○과장(지방○○○)
신청인성 명담당업무담당업무
심 급□ 1심(기소 전 수사단계 포함) □ 2심 □ 3심□ 1심(기소 전 수사단계 포함) □ 2심 □ 3심□ 1심(기소 전 수사단계 포함) □ 2심 □ 3심□ 1심(기소 전 수사단계 포함) □ 2심 □ 3심□ 1심(기소 전 수사단계 포함) □ 2심 □ 3심□ 1심(기소 전 수사단계 포함) □ 2심 □ 3심□ 1심(기소 전 수사단계 포함) □ 2심 □ 3심
신청내용[ ] 변호사 선임료 비용[ ] 변호사 선임료 비용[ ] 변호사 선임료 비용[ ] 변호사 선임료 비용[ ] 변호사 선임료 비용[ ] 변호사 선임료 비용원
신청내용[ ] 송달료, 인지세 등 소송비용[ ] 송달료, 인지세 등 소송비용[ ] 송달료, 인지세 등 소송비용[ ] 송달료, 인지세 등 소송비용[ ] 송달료, 인지세 등 소송비용[ ] 송달료, 인지세 등 소송비용원
신청내용[ ] 공제대상금액(형사보상 등 타 법령에 따라 보상·지원받은 금액)[ ] 공제대상금액(형사보상 등 타 법령에 따라 보상·지원받은 금액)[ ] 공제대상금액(형사보상 등 타 법령에 따라 보상·지원받은 금액)[ ] 공제대상금액(형사보상 등 타 법령에 따라 보상·지원받은 금액)[ ] 공제대상금액(형사보상 등 타 법령에 따라 보상·지원받은 금액)[ ] 공제대상금액(형사보상 등 타 법령에 따라 보상·지원받은 금액)원
신청내용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원
관련사건관할기관관할기관춘천○○법원(검찰청·경찰청)춘천○○법원(검찰청·경찰청)춘천○○법원(검찰청·경찰청)춘천○○법원(검찰청·경찰청)춘천○○법원(검찰청·경찰청)
관련사건사건유형사건유형민사, 형사민사, 형사민사, 형사민사, 형사민사, 형사
관련사건사건번호사건번호2020가소000002020가소000002020가소000002020가소000002020가소00000
관련사건확 정 일확 정 일202○. ○○. ○○.202○. ○○. ○○.202○. ○○. ○○.202○. ○○. ○○.202○. ○○. ○○.
사건개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구비서류 (해당 시 제출)[ ] 판결문 등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변호사 선임료 지급 증빙서류 [ ] 공제대상금액(형사보상 등 타 법령에 따라 보상·지원받은 금액) 증빙서류 [ ] 그 밖에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판결문 등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변호사 선임료 지급 증빙서류 [ ] 공제대상금액(형사보상 등 타 법령에 따라 보상·지원받은 금액) 증빙서류 [ ] 그 밖에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판결문 등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변호사 선임료 지급 증빙서류 [ ] 공제대상금액(형사보상 등 타 법령에 따라 보상·지원받은 금액) 증빙서류 [ ] 그 밖에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판결문 등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변호사 선임료 지급 증빙서류 [ ] 공제대상금액(형사보상 등 타 법령에 따라 보상·지원받은 금액) 증빙서류 [ ] 그 밖에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판결문 등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변호사 선임료 지급 증빙서류 [ ] 공제대상금액(형사보상 등 타 법령에 따라 보상·지원받은 금액) 증빙서류 [ ] 그 밖에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판결문 등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변호사 선임료 지급 증빙서류 [ ] 공제대상금액(형사보상 등 타 법령에 따라 보상·지원받은 금액) 증빙서류 [ ] 그 밖에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판결문 등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변호사 선임료 지급 증빙서류 [ ] 공제대상금액(형사보상 등 타 법령에 따라 보상·지원받은 금액) 증빙서류 [ ] 그 밖에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2. 「화천군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1.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2. 「화천군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1.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2. 「화천군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1.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2. 「화천군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1.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2. 「화천군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1.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2. 「화천군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1.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2. 「화천군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1.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2. 「화천군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속부서장소속부서장소속부서장소속부서장소속부서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화천군의회의장 귀하화천군의회의장 귀하화천군의회의장 귀하화천군의회의장 귀하화천군의회의장 귀하화천군의회의장 귀하화천군의회의장 귀하화천군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화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 비용(성공보수를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된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경우: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2. 민사소송에 피소되었으나 소송 결과 직무 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3. 기소되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4.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금액)

제3조(소송비용 지원금액) 제2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심급별 2천만 원 범위에서 확정판결 시까지 실제 지급한 소송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은 금액2.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이 확정 결정된 금액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보상)받은 금액

제4조(소송비용 신청)

제4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2조제4호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2. 소송비용 심급별 기준액 증액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화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화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지원받은 공무원이 확정판결 등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