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청정산업문화진흥재단 지원·육성조례

조례 공포 2006-01-12 시행 2006-01-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목재바이오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립하는 “화천군청정산업문화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흥재단의 설립·운영)

제2조(진흥재단의 설립·운영)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진흥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진흥재단의 설립 운영과 진흥재단이 추진하는 목재관련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 등의 사용)

제4조(공유재산 등의 사용) 군수는 진흥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을 사용·임대하되, 그 내용과 절차 등은「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진흥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파견할 수 있다.

제6조(행정지원)

제6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행정지도 등)

제7조(행정지도 등) ①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재단법인은 업무추진상황 등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진흥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 분기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진흥재단의 목재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법인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군에 귀속된다.

제12조(준용규정 등)

제12조(준용규정 등)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정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하여는「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