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화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11호>구 분소 재 지화 천 군 청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화천읍사무소화천군 화천읍 중앙로9길 9간동면사무소화천군 간동면 파로호로 919하남면사무소화천군 하남면 원천새싹길 6상서면사무소화천군 상서면 하양지길 39사내면사무소화천군 사내면 사내로 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