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리비항목의 구성내역(제10조제2항 관련)

비 목구 성 내 역
1. 일반행정비인건비(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 등을 포함하되, 청소원 및 오물수거원 인건비를 제외한다)․제사무비․교통통신비․제세공과금․피복비․교육훈련비․차량유지비 및 제부대비용
2. 청 소 비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비 및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오물수거비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오물수거원 인건비․피복비 및 오물수거용품비 등 오물수거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 독 비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 유선유지비정화조 청소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등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리비항목의 구성내역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2] 재산평정가격 결정(제11조제1항 관련)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감정평가 대상주택 및 평가액 적용범위감정평가 대상주택 및 평가액 적용범위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감정평가대상적용범위
유2층․3층 주택○ 2층 주택 : 2층 이하 주택 및 15층 이상 주택 ○ 3층 주택 : 3층 ~ 14층 주택
무1층․2층 주택○ 1층 주택 : 1층과 5층 이상 주택 ○ 2층 주택 : 2층~4층 주택
감정평가대상평가액 적용범위
1층․2층 주택○ 1층 주택 : 1층 주택 과 4층 주택 ○ 2층 주택 : 2층~3층 주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산평정가격 결정 (제11조제1항 관련)
 ① 단독주택 : 건물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금액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 4층 이하 주택

[별표 3] 입주자가 보수해야할 시설물의 범위(제13조제1항나목관련)

구분시설물명비고
공통사항․장판 및 벽지 ․전등과 전등에 포함된 전등 갓 ․각종 스위치 및 콘센트, 화재감지기 ․각종 유리(창문, 출입문 등) 및 방충망 ․기타 10만원 미만의 소규모 보수공사※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인하여 전체 주택에 같은 시설교체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시설은 예외. - 일체형 싱크대 및 수납장, 전자레인지 - 일체형 세면대 및 욕조, 변기 - 주택내 붙박이 형태의 시설 - 기타 노후로 인해 모든 주택에 시설교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거실․인터폰※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인하여 전체 주택에 같은 시설교체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시설은 예외. - 일체형 싱크대 및 수납장, 전자레인지 - 일체형 세면대 및 욕조, 변기 - 주택내 붙박이 형태의 시설 - 기타 노후로 인해 모든 주택에 시설교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현관․신발장, 출입문 시건장치※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인하여 전체 주택에 같은 시설교체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시설은 예외. - 일체형 싱크대 및 수납장, 전자레인지 - 일체형 세면대 및 욕조, 변기 - 주택내 붙박이 형태의 시설 - 기타 노후로 인해 모든 주택에 시설교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주방․일체형 싱크대 및 수납장일체 ․전자레인지, 가스감지기 ․수전시설 일체※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인하여 전체 주택에 같은 시설교체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시설은 예외. - 일체형 싱크대 및 수납장, 전자레인지 - 일체형 세면대 및 욕조, 변기 - 주택내 붙박이 형태의 시설 - 기타 노후로 인해 모든 주택에 시설교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화장실․일체형 세면대, 욕조, 변기 ․수전시설 일체, 환풍시설, 거울 ․수납장, 휴지걸이, 수건걸이※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인하여 전체 주택에 같은 시설교체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시설은 예외. - 일체형 싱크대 및 수납장, 전자레인지 - 일체형 세면대 및 욕조, 변기 - 주택내 붙박이 형태의 시설 - 기타 노후로 인해 모든 주택에 시설교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2017.11.16 규칙 제1118호>
입주자가 보수해야할 시설물의 범위(제13조제1항나목관련)

[별지 제1호서식]공무원주택 (신규) 입주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공무원주택 (신규) 입주신청서(제5조 관련)공무원주택 (신규) 입주신청서(제5조 관련)공무원주택 (신규) 입주신청서(제5조 관련)공무원주택 (신규) 입주신청서(제5조 관련)공무원주택 (신규) 입주신청서(제5조 관련)공무원주택 (신규) 입주신청서(제5조 관련)공무원주택 (신규) 입주신청서(제5조 관련)공무원주택 (신규) 입주신청서(제5조 관련)공무원주택 (신규) 입주신청서(제5조 관련)공무원주택 (신규) 입주신청서(제5조 관련)
소속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입주희망주택입주희망주택입주희망주택①독신자주택 ②가족주택(상리 ㆍ 대양 ㆍ 화남빌라)①독신자주택 ②가족주택(상리 ㆍ 대양 ㆍ 화남빌라)①독신자주택 ②가족주택(상리 ㆍ 대양 ㆍ 화남빌라)①독신자주택 ②가족주택(상리 ㆍ 대양 ㆍ 화남빌라)①독신자주택 ②가족주택(상리 ㆍ 대양 ㆍ 화남빌라)①독신자주택 ②가족주택(상리 ㆍ 대양 ㆍ 화남빌라)①독신자주택 ②가족주택(상리 ㆍ 대양 ㆍ 화남빌라)①독신자주택 ②가족주택(상리 ㆍ 대양 ㆍ 화남빌라)입주희망일입주희망일입주희망일
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입주자격조건해당란에○표가족 주택제1순위제1순위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으로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으로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으로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으로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으로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으로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으로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으로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으로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으로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으로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으로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
입주자격조건해당란에○표가족 주택제2순위제2순위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으며,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으며,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으며,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으며,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으며,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으며,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으며,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으며,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으며,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으며,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으며,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으며,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
입주자격조건해당란에○표가족 주택제3순위제3순위무주택자로 1,2순위 외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1,2순위 외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1,2순위 외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1,2순위 외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1,2순위 외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1,2순위 외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1,2순위 외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1,2순위 외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1,2순위 외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1,2순위 외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1,2순위 외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무주택자로 1,2순위 외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
입주자격조건해당란에○표가족 주택제4순위제4순위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단 모집공고 1회 유찰시 독신자로서 동시 입주할 공무원(2인 이상)을 입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단 모집공고 1회 유찰시 독신자로서 동시 입주할 공무원(2인 이상)을 입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단 모집공고 1회 유찰시 독신자로서 동시 입주할 공무원(2인 이상)을 입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단 모집공고 1회 유찰시 독신자로서 동시 입주할 공무원(2인 이상)을 입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단 모집공고 1회 유찰시 독신자로서 동시 입주할 공무원(2인 이상)을 입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단 모집공고 1회 유찰시 독신자로서 동시 입주할 공무원(2인 이상)을 입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단 모집공고 1회 유찰시 독신자로서 동시 입주할 공무원(2인 이상)을 입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단 모집공고 1회 유찰시 독신자로서 동시 입주할 공무원(2인 이상)을 입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단 모집공고 1회 유찰시 독신자로서 동시 입주할 공무원(2인 이상)을 입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단 모집공고 1회 유찰시 독신자로서 동시 입주할 공무원(2인 이상)을 입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단 모집공고 1회 유찰시 독신자로서 동시 입주할 공무원(2인 이상)을 입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단 모집공고 1회 유찰시 독신자로서 동시 입주할 공무원(2인 이상)을 입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입주자격조건해당란에○표독신자 주택제1순위제1순위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
입주자격조건해당란에○표독신자 주택제2순위제2순위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공무원.
입주자격조건해당란에○표독신자 주택제3순위제3순위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주택 유ㆍ무 표시주택 유ㆍ무 표시주택 유ㆍ무 표시주택 유ㆍ무 표시입주희망 세대원 수 : 명입주희망 세대원 수 : 명입주희망 세대원 수 : 명입주희망 세대원 수 : 명입주희망 세대원 수 : 명입주희망 세대원 수 : 명입주희망 세대원 수 : 명입주희망 세대원 수 : 명입주희망 세대원 수 : 명입주희망 세대원 수 : 명입주희망 세대원 수 : 명입주희망 세대원 수 : 명
① 유 ② 무① 유 ② 무① 유 ② 무① 유 ② 무세대원 성명 기재 :세대원 성명 기재 :세대원 성명 기재 :세대원 성명 기재 :세대원 성명 기재 :세대원 성명 기재 :세대원 성명 기재 :세대원 성명 기재 :세대원 성명 기재 :세대원 성명 기재 :세대원 성명 기재 :세대원 성명 기재 :
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독신자주택, 가족주택)입주를 신청하며,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입주를 포기ㆍ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독신자주택, 가족주택)입주를 신청하며,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입주를 포기ㆍ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독신자주택, 가족주택)입주를 신청하며,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입주를 포기ㆍ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독신자주택, 가족주택)입주를 신청하며,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입주를 포기ㆍ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독신자주택, 가족주택)입주를 신청하며,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입주를 포기ㆍ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독신자주택, 가족주택)입주를 신청하며,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입주를 포기ㆍ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독신자주택, 가족주택)입주를 신청하며,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입주를 포기ㆍ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독신자주택, 가족주택)입주를 신청하며,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입주를 포기ㆍ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독신자주택, 가족주택)입주를 신청하며,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입주를 포기ㆍ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독신자주택, 가족주택)입주를 신청하며,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입주를 포기ㆍ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독신자주택, 가족주택)입주를 신청하며,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입주를 포기ㆍ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독신자주택, 가족주택)입주를 신청하며,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입주를 포기ㆍ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독신자주택, 가족주택)입주를 신청하며,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입주를 포기ㆍ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독신자주택, 가족주택)입주를 신청하며,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입주를 포기ㆍ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독신자주택, 가족주택)입주를 신청하며,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입주를 포기ㆍ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독신자주택, 가족주택)입주를 신청하며,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입주를 포기ㆍ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입주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첨부서류 1. 입주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첨부서류 1. 입주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첨부서류 1. 입주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첨부서류 1. 입주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첨부서류 1. 입주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첨부서류 1. 입주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첨부서류 1. 입주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첨부서류 1. 입주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첨부서류 1. 입주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첨부서류 1. 입주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첨부서류 1. 입주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첨부서류 1. 입주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첨부서류 1. 입주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첨부서류 1. 입주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첨부서류 1. 입주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서식 제2호] 화천군 공무원주택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서식 제2호] <개정 2017.11.16 규칙 제1118호>
화천군 공무원주택 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용 도 별 : ① 독신자주택 ② 가족주택 
 · 건물면적 : 
○ 사용기간 :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 사용목적 : 공무원 주거용
○ 사용료 : 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용조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생년월일 :
 
 직급 성명 : (서명)
 화천군수 귀하

[별지서식 제3호] 화천군 공무원주택 사용허가서

소 속직급성명생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3호] <개정 2017.11.16 규칙 제1118호>
화천군 공무원주택 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용 도 별 : ① 독신자주택 ② 가족주택 
 · 건물면적 : 
○ 신청인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허가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화 천 군 수 (인)
화천군 공무원주택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주거용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 등의 비용 부담)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은 본 군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화천군 공무원 주택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퇴거예정일 2개월 전까지 공무원아파트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사용료와 입주자 부담금, 제세공과금 등은 퇴거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군수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인에게 징수하되 사용료 반환금이 있는 경우 반환금을 우선사용하고 부족한 금액은 추가 징수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서식 제4호] 공무원주택 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접수번호
구 분소 속직위(직급)성 명생년월일주 소
신 청 인
현 입 주 주 택
연장허가 신청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위와 같이 공무원주택 사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무원주택 사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무원주택 사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무원주택 사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무원주택 사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무원주택 사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4호】
공무원주택 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별지서식 제5호] 공무원주택 퇴거신청서(제14조 관련)

접수번호공무원주택 퇴거신청서(제14조 관련)공무원주택 퇴거신청서(제14조 관련)공무원주택 퇴거신청서(제14조 관련)공무원주택 퇴거신청서(제14조 관련)공무원주택 퇴거신청서(제14조 관련)공무원주택 퇴거신청서(제14조 관련)
퇴거주택 소재지
퇴거신청자소속직급성명
퇴거신청자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퇴 거 사 유퇴 거 희 망 일
전세금 반환 입금계좌번호(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주택점검 희 망 일
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 퇴거를 신청하고, 시설물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퇴거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전세금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 퇴거를 신청하고, 시설물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퇴거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전세금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 퇴거를 신청하고, 시설물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퇴거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전세금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 퇴거를 신청하고, 시설물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퇴거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전세금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 퇴거를 신청하고, 시설물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퇴거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전세금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 퇴거를 신청하고, 시설물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퇴거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전세금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 퇴거를 신청하고, 시설물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퇴거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전세금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 퇴거를 신청하고, 시설물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퇴거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전세금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 퇴거를 신청하고, 시설물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퇴거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전세금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
퇴거신청 주택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퇴거자 직급 성명 (인) 위 입주자 직급 성명 (인) 위 확인자 직급 성명 (인) ※ 첨부 : 공무원주택 퇴거신청 시설물 점검표 1부.퇴거신청 주택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퇴거자 직급 성명 (인) 위 입주자 직급 성명 (인) 위 확인자 직급 성명 (인) ※ 첨부 : 공무원주택 퇴거신청 시설물 점검표 1부.퇴거신청 주택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퇴거자 직급 성명 (인) 위 입주자 직급 성명 (인) 위 확인자 직급 성명 (인) ※ 첨부 : 공무원주택 퇴거신청 시설물 점검표 1부.퇴거신청 주택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퇴거자 직급 성명 (인) 위 입주자 직급 성명 (인) 위 확인자 직급 성명 (인) ※ 첨부 : 공무원주택 퇴거신청 시설물 점검표 1부.퇴거신청 주택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퇴거자 직급 성명 (인) 위 입주자 직급 성명 (인) 위 확인자 직급 성명 (인) ※ 첨부 : 공무원주택 퇴거신청 시설물 점검표 1부.퇴거신청 주택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퇴거자 직급 성명 (인) 위 입주자 직급 성명 (인) 위 확인자 직급 성명 (인) ※ 첨부 : 공무원주택 퇴거신청 시설물 점검표 1부.퇴거신청 주택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퇴거자 직급 성명 (인) 위 입주자 직급 성명 (인) 위 확인자 직급 성명 (인) ※ 첨부 : 공무원주택 퇴거신청 시설물 점검표 1부.퇴거신청 주택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퇴거자 직급 성명 (인) 위 입주자 직급 성명 (인) 위 확인자 직급 성명 (인) ※ 첨부 : 공무원주택 퇴거신청 시설물 점검표 1부.퇴거신청 주택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퇴거자 직급 성명 (인) 위 입주자 직급 성명 (인) 위 확인자 직급 성명 (인) ※ 첨부 : 공무원주택 퇴거신청 시설물 점검표 1부.
구분세부시설명점검결과점검결과세부사항
구분세부시설명양호불량세부사항
공통사항전등
공통사항전등 갓
공통사항전기스위치
공통사항전기콘센트
공통사항화재감지기
공통사항각종 유리
공통사항방충망
공통사항현관출입문
공통사항방문
공통사항벽체
공통사항천장
공통사항바닥
거실인터폰
현관신발장
현관출입문 시건장치
주방싱크대
주방수납장
주방가스레인지
주방가스감지기
주방수전설비
화장실세면대
화장실욕조
화장실변기
화장실수전설비
화장실환풍기
화장실거울
화장실수납장
화장실휴지걸이
화장실수건걸이
베란다보일러
베란다온수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5호】<개정 2017.11.16 규칙 제1118호>

공무원주택 퇴거신청 시설물 점검표
□ 주택의 표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1. “가족주택”이란 방 2개 이상, 거실, 주방 등이 있는 주택을 말한다.2. “독신자주택”이란 방 1개, 거실, 주방 등이 있는 주택을 말한다.3. “무주택자”란 공무원과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임을 말한다. <개정 2023.12.29.>4. “전세대원”이란 입주신청자를 기준으로 미혼인 자는 부모를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기혼인 자는 배우자와 모든 자녀를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신설 2017.11.16 규칙 제1118호>

제3조(입주대상자의 선정순위 등)

제3조(입주대상자의 선정순위 등)① 조례 제3조 중 가족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단, 입주세대원 중 자녀는 소득이 없는 2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2017.11.16 규칙 제1118호, 2023.2.22.>, <개정 2023.12.29.>1. 제1순위: 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으로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 <신설 2023.12.29.>2. 제2순위: 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으며,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 <개정 2017.11.16., 2020.12.31., 2023.2.22., 2023.12.29.>3. 제3순위: 무주택자로 1,2순위 외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 <개정 2017.11.16., 2020.12.31., 2023.12.29.>4. 제4순위: 그밖의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단 모집공고 1회 유찰시 독신자로서 동시 입주할 공무원(2인 이상)을 입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② 조례 제3조 중 독신자 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12.31.>1. 제1순위: 무주택자로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무원 <신설 2023.12.29.>2. 제2순위: 무주택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공무원 <개정 2020.12.31., 2023.2.22., 2023.12.29.>3. 제3순위: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개정 2023.2.22., 2023.12.29.>③ 삭제 <2017.11.16 규칙 제1118호>

제4조(입주자 모집)

제4조(입주자 모집)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모집 공고는 분기말(전년도 12월, 3월, 6월, 9월) 15일 이전에 다음 분기 내 입주기간이 만료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전 공무원이 열람하게 하거나 게시의 방법으로 5일 이상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1. 공무원주택의 소재지(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및 호수 포함)2. 입주대상자의 자격 및 선정순위3. 사용료 및 납부방법4. 입주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5. 그 밖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입주신청)

제5조(입주신청)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주택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택 유·무 확인은 입주신청서를 참고하여 공무원주택 관리부서에서 관련 공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7.11.16., 2020.12.31.>1. 삭제 <2017.11.16 규칙 제1118호>2. 삭제 <2017.11.16 규칙 제1118호>3. 삭제 <2017.11.16 규칙 제1118호>

제6조(입주자의 선정방법)

제6조(입주자의 선정방법)① 제4조에 따른 입주신청의 접수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의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신청자 순위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입주신청자 순위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개별통지 또는 게시·공고할 수 있다.1. 공무원주택 입주신청자 순위명부2. 입주자 사용료 납부방법 및 일정3. 추첨일시·장소(동일 순위자가 있을 경우만 해당됨) 및 발표일정.4. 사용허가 일정5. 그 밖의 안내사항

제7조(공무원주택의 입주자 결정)

제7조(공무원주택의 입주자 결정)① 입주신청자 순위명부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하되, 동일순위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세대원이 많은 공무원이 우선하며, 입주 세대원의 수가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11.16., 2020.12.31., 2023.2.22.>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주택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입주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입주자가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2.>④ 제1항의 입주세대원 중 1년 이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써 행방불명자, 장기 해외거주자, 의무복무자, 장기 수감자, 장기 입원자 등은 전세대원의 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1.16., 2020.12.31.>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입주자는 군수로부터 입주에 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관내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조건을 붙여 사용허가 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신청자 순위명부 중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자를 선정하고, 제1항의 절차로 사용허가 한다. <개정 2020.12.31.>③ 관내에 자가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 소유의 주택이 있는 자는 가족주택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3.12.29.>④ 무주택자로 입주한 자는 입주기간 중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소유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9조(입주기간 등)

제9조(입주기간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입주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가족주택 거주자에 한정하여 한 차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하되, 무주택자로서 사용허가조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2.22., 2023.12.29.>② 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2.22.>③ 삭제 <2020.12.31.>

제10조(주택의 관리)

제10조(주택의 관리)① 주택의 내·외부시설에 대하여는 사용허가자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소 또는 자치관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공동사용부분과 부대시설은 그렇지 않다.② 군수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자치관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비는 별표 1의 항목범위에서 징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자치관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는 조례 및 규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정관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재산 평정가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동안 매년 결정하고,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2.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견본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 한번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2. 연 사용료 전액을 한번에 내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9개월 이내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2.22.>③ 삭제 <2017.11.16 규칙 제1118호>④ 사용허가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종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기간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사용료는 일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3.2.22.>⑤ 입주 당월의 사용료는 입주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지정기간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제12조(연체료)

제12조(연체료)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12.31.>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개정 2023.2.22.>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개정 2023.2.22.>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개정 2023.2.22.>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개정 2023.2.22.>

제13조(하자보수 책임범위 등)

제13조(하자보수 책임범위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유지나. 소모성 시설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써 별표 3의 시설물 <개정 2017.11.16 규칙 제1118호>다. 그 밖의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2. 군 수가.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나. 대수선이 필요한 시설물의 보수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 과실에 의한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경우 군수는 입주자 사용료 반환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 2020.12.31.>

제14조(퇴거절차)

제14조(퇴거절차)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퇴거신청서 작성 후 주택의 보존·관리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며 군수는 확인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 승인을 보류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개인 사정으로 공무원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사람. 이 경우 퇴거 신청자는 퇴거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입주 대상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용료와 입주자 부담금, 각종 제세공과금은 퇴거 신청자가 부담한다.2.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퇴거하는 사람. 다만, 이 경우 군수는 2개월의 기간 내에서 퇴거 예정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