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1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학 교 명학년반학년반
주 소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관 계성 명직 업직 업직장명직장명비고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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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검토서

연 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기지원 여 부비고 (제외사유)
연 번성 명학 년반주 소기지원 여 부비고 (제외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검토서
 (oo 고등학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4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의 기회 균등화와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이라 함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2. “교육비”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1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말한다. <개정 2023.6.1.>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고등학교 학생들이 분기별로 납입하는 수업료와 입학시 납부하는 입학금을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육비 지원 대상은 화천군에 보호자와 학생이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국가나 교육청 등 법령이나 조례와 화천군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는 학생2.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제5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제5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교육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학교장은 접수된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검토 후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교육비를 지급 한다.

제7조(교육비 등의 반환)

제7조(교육비 등의 반환) 전학 등으로 학교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학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여 반환금을 징수하여 군수에게 반환한다. <개정 2023.6.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 · 교육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