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군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향상과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건립한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천문대는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산273-105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천문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천문학 교육보급2. 천문관측 또는 연구3. 천문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제공4. 천문대와 관련된 기타 수익사업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천문대의 이용시간은 14:00부터 22:00까지로 한다.다만, 천문관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휴관)
제5조(휴관)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는 익일을 휴관일로 한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② 천문대의 시설점검 및 기타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사유를 7일 전에 천문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제6조(입장료)① 천문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③ 천문대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납부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장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천문대는 입장권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장료 일일 징수 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천문대 개관 후 천문대 운영의 숙련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개관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동안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의 감면 등)
제7조(입장료의 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2. 명예천문대장 및 명예 홍보대사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때에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1.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2. 65세 이상의 노인3. 유치원생(어린이집 포함)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5.「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6.「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7.「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모부자 가정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8. 관내 주둔 군부대 사병 및 전ㆍ의경9.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7.2.>10.「화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 <신설 2025.11.10.>11. 그 밖에 천문과학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7.2.>
제8조(판매시설의 설치)
제8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과류, 기념품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입장 및 이용의 금지)
제9조(입장 및 이용의 금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천문대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술에 만취된 자 <개정 2022.12.21.>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4. 애완동물을 동반한 출입자.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8.4.5 조례 제2400호>5.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① 천문대 입장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행위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6.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체결 등)
제12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천문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5조(명예천문대장)
제15조(명예천문대장) 군수는 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명예천문대장을 둘 수 있다
제16조(명예천문대장의 직무)
제16조(명예천문대장의 직무) 명예천문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천문대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2. 천문대 주요사업계획 수립 추진3. 국내외 다른 천문대와의 교류 촉진 및 홍보4. 그 밖에 천문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17조(명예천문대장의 위촉)
제17조(명예천문대장의 위촉) 명예천문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1. 천문대 건립 및 운영ㆍ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2. 천문과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그 밖에 군수가 천문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명예천문대장의 해촉)
제18조(명예천문대장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천문대장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때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명예천문대장의 보수)
제19조(명예천문대장의 보수)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천문대장에게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