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민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전래의 향토문화와 예술을 전승발전시켜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룩함은 물론 이를 구심체로 자유를 수호하는 진취적 기상을 지닌 선진 화천군민상을 길이 빛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설정)
제2조(설정) 화천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6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민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전래의 향토문화와 예술을 전승발전시켜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룩함은 물론 이를 구심체로 자유를 수호하는 진취적 기상을 지닌 선진 화천군민상을 길이 빛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설정) 화천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6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