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화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개정 2022.12.21.>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1.>1. 체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개정 2022.12.21.>② 군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5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5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강원특별자치도 도세 및 군세를 포함한다)은 1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6.1.>

제6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제6조(세무공무원의 수납)①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동)으로 한다. <개정 2023.12.26.>②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2025.9.22.>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5.3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징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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