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융자 및 대출”이란 내 집 마련 융자금 지원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이 융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이 내 집 마련 융자금 지원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전(보조)하는 것을 말한다.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아파트), 나목(연립주택), 다목(다세대주택)을 말한다.5. “신청자”란 내 집 마련 융자금 지원 대출금을 신청한 자로서 지원 신청 시부터 지원 종료 시까지 관내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3조(융자 추천 대상)
제3조(융자 추천 대상) 융자금 추천 대상자는 거주할 목적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집 마련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상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24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다만, 군이 조성한 주택 용지에 신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7.2.>2. 군 소재의 연면적 100㎡ 이하 단독주택 신축 또는 매입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매입3. 삭제 <개정 2024.7.2.>4.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자
제4조(융자 추천 제외대상)
제4조(융자 추천 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추천을 제한한다.1. 목적이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2. 지원승인이 취소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승인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4. 세금(국세ㆍ지방세)을 체납 중인 자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제5조(융자 추천 신청)
제5조(융자 추천 신청)① 내 집 마련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대상자의 선정 등)
제6조(대상자의 선정 등)① 내 집 마련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 신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후 내 집 마련 융자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택 신축 또는 매입 완료 후 거주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신청자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준공, 매매계약 여부 등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 융자추천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제7조(융자금 추천한도액)① 융자금 추천은 내 집 마련 융자금 추천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주택 신축 또는 매입에 투자된 실제 금액 이내에서 융자추천 한다.② 내 집 마련 융자금 추천 한도액 및 이차보전금 지급률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조건 등)
제8조(융자조건 등)① 융자금의 지급은 주택 신축 또는 매입을 완료 후 주택 신축자금 융자신청을 한 신청자로서 군수의 융자추천에 의한다.②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기간 등은 금융취급기관의 은행여신규정에 따라 은행이 직접 대출한다. 다만, 융자금을 받은 자가 상환기간 조정 및 대출금 일부 상환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③ 융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최초 융자 지원 신청 시부터 5년 이내 지원 주택 매도 또는 다주택 보유 확인 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다만 사망에 의한 상속 등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이차보전)
제9조(이차보전)① 군수는 추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비로 보전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등)
제10조(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등)① 금융취급기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하거나 그 즉시 융자중지 및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파산, 매매 등 그 밖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는 경우 관계 금융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
제11조(협약체결) 군수는 융자금 지원조건, 이차보전금 지원율 및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취급기관과 협약 체결하여 운영한다.
제12조(융자계획 공고)
제12조(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해당연도 이차보전 계획을 매년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