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화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화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는 화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둔다.② 수리업무 추진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기계이동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기계”란「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종으로 한다. <개정 2022.12.21.>2. “신청자”란 농기계 수리정비를 요청한 자를 말한다.3. “수리”란 문제가 발생되어 작동이 안되는 농기계 등의 부품교체 및 고치는 것을 말한다.4. “부품비”란 농기계 수리정비에 소요되는 부품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군수책임)
제4조(군수책임) 군수는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수리센터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② 수리센터의 장은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수리센터 관리요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수리센터 관리요원은 소관업무 담당, 농기계수리업무 담당자(농기계 교관), 운전기사 등으로 편성한다.④ 이동순회 수리시 예산범위에서 보조인원을 활용 운영한다.
제6조(순회수리차량)
제6조(순회수리차량)① 순회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다.② 순회수리 차량에는 수리에 필요한 공구 및 부품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① 수리센터는 농기계의 수리, 정비 및 교육업무를 담당한다.② 농기계 이동순회수리는 수리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마을을 우선 실시한다.
제8조(순회수리 기종)
제8조(순회수리 기종)① 제3조제1호의 수리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등 소형기종으로 매년 군수가 결정하고 화천군 홈페이지, 화천 소식지에 게재한다.② 수리센터 수리 순위는 신청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접수 순위에 따라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수리가 어려운 기종)
제9조(수리가 어려운 기종)① 농기계 수리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종은 수리전문점에 의뢰할 수 있다.② 수리전문점에 수리를 의뢰할 경우 기종별로 1대당 부품비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부품비 징수)
제10조(부품비 징수)① 군수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비를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부품비는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하고 1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받지 않는다.③ 부품비 징수시 기종별로 1대당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하고 10만원 이상시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④ 농기계 수리비는 부품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한다.
제11조(부품비 감면)
제11조(부품비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비를 감면할 수 있다.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소유 농기계2. 전액감면: 재해·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2조(비치대장 및 장부) 수리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 물품관리조례」등 화천군 관련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