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11.>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개정 2023.12.26.>
제3조(육성시책)
제3조(육성시책)① 군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며,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품목과 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육성·지원한다.② 군은 농촌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③ 군은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증대 및 보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관내 농업·농촌 및 농업인 들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조례 제2421호>1.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6.1.>2. 강원자치도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6.1.>3.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1.1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신설 2018.10.5 조례 제2421호>1. 농업인2. 농업법인3. 생산자단체
제5조
제5조 삭제 <2018.10.5 조례 제2421호>
제6조
제6조 삭제 <2018.10.5 조례 제2421호>
제7조(농업ㆍ농촌발전 계획수립)
제7조(농업ㆍ농촌발전 계획수립)① 군수는 농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계획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②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세울때에는 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농업의 경쟁력제고와 경영안정)
제8조(농업의 경쟁력제고와 경영안정)① 군수는 농업과 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조례 제2421호>1.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2. 농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통혁신 및 브랜드 개발사업3. 농산물의 유통ㆍ수출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4. 미래농업 인력 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5. 농업인들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사업6. 농업경영에 관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7. 농축수산물의 유통ㆍ물류 개선사업8. 농축수산물의 품종개방,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9.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가축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11.10.>10. 쌀ㆍ과채류ㆍ원예작물에 대한 생산비 절감 시책사업11.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12.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13.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14. 농업경쟁력이 있는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작물 육묘 및 육묘장 지원 <신설 2021.6.11.>15.「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와의 위탁ㆍ대행사업 <신설 2021.6.11.>, <개정 2023.12.26.>16.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6.11.>② 제8조제1항에서 각 호의 세부지원 사업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8.10.5 조례 제2421호>③ 군수는 제8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1.10.>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1.10.>
제9조(우수 농업인력의 육성 등)
제9조(우수 농업인력의 육성 등) 군수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과 경영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
제10조(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① 군수는 농업인의 창업을 촉진하고,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제품 개발을 권장하고 벤처농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첨단농업과학 기술 및 실용농업기술의 연구·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제11조(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강원자치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2023.6.1.,2025.11.10.>
제12조(농촌 교육여건 개선)
제12조(농촌 교육여건 개선) 군수는 도시와 농촌 간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13조(농업인 경영안정 등)
제13조(농업인 경영안정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영세농업인, 고령농업인, 장애농업인, 여성농업인 등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조례 제2421호>1. 삭제 <2018.10.5 조례 제2421호>2. 사고ㆍ질병농업인, 고령ㆍ취약농업인의 영농활동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지원사업3. 여성농업인의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경제적 여권 신장을 위한 창업지원사업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5. 농축수산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과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 생산비 차액보전을 위한 시책지원 사업 <개정 2025.11.10.>6.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지원 사업7. 그 밖에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14조(농외소득 증대)
제14조(농외소득 증대) 군수는 농업인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업단지, 지역특화상품 생산단지 조성을 비롯한 농업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녹색관광 등 휴양자원을 개발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