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야별 세부지원사업

분야별세부지원사업
1.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경영체 육성1. 농업경영체의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1.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경영체 육성2. 농업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ㆍ행사ㆍ견학ㆍ농업정보 제공ㆍ컨설팅 지원
1.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경영체 육성3.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교육훈련ㆍ행사ㆍ견학ㆍ학술ㆍ연구사업 지원
1.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경영체 육성4. 귀농귀촌 유치 및 교육훈련ㆍ정착ㆍ홍보 지원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1. 농촌체험관광 안전․편의․체험시설 및 사후관리 지원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2. 농촌체험관광 상품개발, 교육훈련ㆍ정보화, 고객유치ㆍ홍보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3.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지원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4.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3. 농촌지역 보육ㆍ 교육여건 개선 및 농업인 복지 증진1. 농촌지역 보육ㆍ교육시설 지원 및 프로그램개발ㆍ운영, 수당 등 지원
3. 농촌지역 보육ㆍ 교육여건 개선 및 농업인 복지 증진2.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촌지역 보육ㆍ 교육여건 개선 및 농업인 복지 증진3. 취약계층 농업인의 자립안정 및 다문화 가정 모국방문ㆍ교육ㆍ상담 등 지원
4. 일반농산어촌 개발, 농촌경관 복지1. 일반농산어촌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소득증대, 지역 경관개선 사업 지원
4. 일반농산어촌 개발, 농촌경관 복지2. 상향식 농촌마을개발사업 지원
4. 일반농산어촌 개발, 농촌경관 복지3. 농촌마을 고령자 생활편의 공동시설 및 복지 지원
4. 일반농산어촌 개발, 농촌경관 복지4. 농촌지역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마을리더 육성
4. 일반농산어촌 개발, 농촌경관 복지5. 마을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등
5. 농촌융복합 산업1.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사업지원
5. 농촌융복합 산업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센터 운영
5. 농촌융복합 산업3. 6차산업화 역량강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6.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1. 농산어업 관련 학술대회 육성 및 운영 지원
6.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2. 피해보전 직불 및 FTA 대응 사업 추진
6.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3. 효율적인 농지이용관리 지원
분야별세부지원사업
7. 축산업 육성1. 한우ㆍ낙농ㆍ양돈ㆍ양계ㆍ양봉ㆍ토종벌ㆍ말ㆍ기타축종 산업 경영안정 및 육성 지원
7. 축산업 육성2. 축산업 스마트팜 및 ICT 융복합 사업 지원
7. 축산업 육성3. 조사료 수급안정, 생산ㆍ이용 확대, 제조지원
7. 축산업 육성4.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악취 저감, 자원화 지원 및 사육환경개선
7. 축산업 육성5.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7. 축산업 육성6. 축산 후계자 육성 지원
7. 축산업 육성7. 축산 6차 산업화 육성 지원
7. 축산업 육성8. 축산인 교육 및 행사 참가 지원
7. 축산업 육성9. 축산 생산자 단체 운영, 육성 지원
7. 축산업 육성10. 우수 종축 도입 지원
7. 축산업 육성11. 축종별 브랜드 육성 지원
7. 축산업 육성12. 고급육 생산 육성 및 품질고급화, 인공수정 및 혈통개량 지원
7. 축산업 육성13. 축산 관련 대회 유치 및 개최, 참가 지원
7. 축산업 육성14. 우량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7. 축산업 육성15. 축산재해 대응 및 복구 지원
7. 축산업 육성16. 축사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7. 축산업 육성17. 군납 축산물 육성 지원
7. 축산업 육성18. 초지 조성ㆍ관리,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지원
7. 축산업 육성19. 축산분야 물류 지원
8. 축산 유통1.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지원
8. 축산 유통2. 외국 선진사례 벤치마킹 지원
8. 축산 유통3. 축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
8. 축산 유통4.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가축시장 개선 지원
8. 축산 유통5. 축산물 수출 지원
8. 축산 유통6. 축산 유통 관련 시설(기계‧장비‧차량) 지원
9. 축산물 위생안전1. HACCP,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9. 축산물 위생안전2. 축산물 위생 강화 및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
9. 축산물 위생안전3. 축산재해 및 안전진단 지원
10.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1.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사업 지원
10.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2.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사후 조치 및 관리 지원
10.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3. 영세축산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10.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4.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경영정상화 및 방역우수농가 지원
10.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5.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지원
10.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6.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10.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7. 동물복지 사업 지원
분야별세부 지원 사업
11. 축산물 판매ㆍ홍보1.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마케팅 지원
11. 축산물 판매ㆍ홍보2. 축산 관련 연구용역, 컨설팅 지원
11. 축산물 판매ㆍ홍보3. 축산물 전자상거래, 상품개발,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12. 농산물 생산ㆍ유통·마케팅1. 채소ㆍ과수ㆍ화훼ㆍ인삼ㆍ특용작물ㆍ양잠 등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12. 농산물 생산ㆍ유통·마케팅2. 농산물 산지저온ㆍ유통시설 및 물류 효율화 지원
12. 농산물 생산ㆍ유통·마케팅3. 농산물 전자상거래, 상품개발,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12. 농산물 생산ㆍ유통·마케팅4. 농산물ㆍ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
12. 농산물 생산ㆍ유통·마케팅5. 농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포함) 시설ㆍ장비 지원
12. 농산물 생산ㆍ유통·마케팅6. 농산물 수급안정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센터운영 지원
12. 농산물 생산ㆍ유통·마케팅7.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운영 지원
12. 농산물 생산ㆍ유통·마케팅8. 군납 확대를 위한 생산ㆍ유통 기반시설, 물류시설 지원
12. 농산물 생산ㆍ유통·마케팅9. 학교급식 지원센터 및 운영 장비 지원
12. 농산물 생산ㆍ유통·마케팅10.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분석ㆍ관리 지원
13. 친환경농업1.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력증진 및 인증촉진 농기자재 지원
13. 친환경농업2. 친환경농업 생산ㆍ연구단체 및 소득 안정자금 지원
13. 친환경농업3.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ㆍ유통ㆍ가공 시설장비 및 물류 활성화 지원
13. 친환경농업4. 친환경농산물 교육ㆍ홍보ㆍ마케팅 지원
13. 친환경농업5. 비료 구입비 지원 및 토지개량제 지원
14. 식량산업1. 고품질 쌀 생산․유통ㆍ가공시설 지원
14. 식량산업2. 벼 생산기반시설ㆍ자재ㆍ교육ㆍ컨설팅 등 지원
14. 식량산업3. 쌀 소득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14. 식량산업4. 쌀 산업ㆍ쌀전업농 육성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14. 식량산업5. 밭작물 생산기반ㆍ수확ㆍ유통지원
14. 식량산업6. 종자업ㆍ육묘업 육성 지원
14. 식량산업7. 농업재해 예방ㆍ복구 지원
14. 식량산업8. 쌀생산량 조정 소득보존 지원
14. 식량산업9. 양곡가공업 육성 지원
15. 농산경영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및 보관시설 설치 지원
15. 농산경영2.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농자재 지원
15. 농산경영3. 농업경영기금 운용 및 이자보전 사업 지원
분야별세부 지원 사업
16. 농업현장기술 지원작지만 강한농업 「강소농」육성 지원
16. 농업현장기술 지원2. 건강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 지원
16. 농업현장기술 지원3. 농촌체험자원 활용 소득화 지원
16. 농업현장기술 지원4. 농가경영 진단, 분석, 소득조사, 컨설팅 지원
16. 농업현장기술 지원5.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16. 농업현장기술 지원6.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17. 과학영농 기술보급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및 모종(종자), 기반시설, 교육홍보, 컨설팅지원
17. 과학영농 기술보급2. 지역 특성화 작물 육성 및 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17. 과학영농 기술보급3. 채소, 과수, 산채, 화훼, 특용작물 품질향상 및 기술보급 지원
17. 과학영농 기술보급4. 지역전략작목 시범사업 지원
17. 과학영농 기술보급5. 농업인이 필요한 새소득, 신기술 공모 시범 사업 지원
17. 과학영농 기술보급6. 토양 및 중금속 등 검사ㆍ분석ㆍ관리 지원
17. 과학영농 기술보급7.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지원
17. 과학영농 기술보급8.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17. 과학영농 기술보급9. 1지역 1특산품 육성 지원
17. 과학영농 기술보급10. 농산물(시설․노지) 첨단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시스템(시설․장 비․소프트웨어 등) 구축 지원
17. 과학영농 기술보급11. 농산물 유해조수․조류 피해방지를 위한 시설․장비․자재 지원
17. 과학영농 기술보급12.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및 미생물제재 지원
17. 과학영농 기술보급13. 기후변화대응 채소ㆍ과수ㆍ화훼ㆍ인삼ㆍ특용작물 등 병해충 관련자재․ 농약․ 시설 등 지원
17. 과학영농 기술보급14. 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농자재․가공장비․기반시설․유통․교육․홍보․ 컨설팅 등 지원
17. 과학영농 기술보급15. 채소ㆍ과수ㆍ화훼ㆍ인삼ㆍ특용작물 등 우량 종자(종묘) 생산을 위한 자 재․시설․보상금 지원
17. 과학영농 기술보급16. 수출활성화 기술지원
18. 농촌생활 자원 활용 소득화1.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 및 상품화, 장비 지원
18. 농촌생활 자원 활용 소득화2. 농업인 소규모 창업 사업 장비, 시설, 전문가 컨설팅, 포장재 등 지원
18. 농촌생활 자원 활용 소득화3. 생활개선회 조직 활성화 지원
18. 농촌생활 자원 활용 소득화4. 지역 식생활 인재 및 농촌여성 핵심 인력 육성 및 교육지원
18. 농촌생활 자원 활용 소득화5.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작업 안전 실천 장비 및 홍보, 교육지원
18. 농촌생활 자원 활용 소득화6. 쌀소비 촉진 교육, 홍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분야별 세부지원사업(제8조제2항 본문 관련) <신설 2018.10.5 조례 제2421호, 개정 2025.11.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11.>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개정 2023.12.26.>

제3조(육성시책)

제3조(육성시책)① 군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며,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품목과 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육성·지원한다.② 군은 농촌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③ 군은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증대 및 보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관내 농업·농촌 및 농업인 들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조례 제2421호>1.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6.1.>2. 강원자치도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6.1.>3.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1.1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신설 2018.10.5 조례 제2421호>1. 농업인2. 농업법인3. 생산자단체

제5조

제5조 삭제 <2018.10.5 조례 제2421호>

제6조

제6조 삭제 <2018.10.5 조례 제2421호>

제7조(농업ㆍ농촌발전 계획수립)

제7조(농업ㆍ농촌발전 계획수립)① 군수는 농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계획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②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세울때에는 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농업의 경쟁력제고와 경영안정)

제8조(농업의 경쟁력제고와 경영안정)① 군수는 농업과 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조례 제2421호>1.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2. 농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통혁신 및 브랜드 개발사업3. 농산물의 유통ㆍ수출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4. 미래농업 인력 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5. 농업인들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사업6. 농업경영에 관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7. 농축수산물의 유통ㆍ물류 개선사업8. 농축수산물의 품종개방,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9.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가축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11.10.>10. 쌀ㆍ과채류ㆍ원예작물에 대한 생산비 절감 시책사업11.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12.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13.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14. 농업경쟁력이 있는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작물 육묘 및 육묘장 지원 <신설 2021.6.11.>15.「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와의 위탁ㆍ대행사업 <신설 2021.6.11.>, <개정 2023.12.26.>16.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6.11.>② 제8조제1항에서 각 호의 세부지원 사업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8.10.5 조례 제2421호>③ 군수는 제8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1.10.>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1.10.>

제9조(우수 농업인력의 육성 등)

제9조(우수 농업인력의 육성 등) 군수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과 경영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

제10조(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① 군수는 농업인의 창업을 촉진하고,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제품 개발을 권장하고 벤처농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첨단농업과학 기술 및 실용농업기술의 연구·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제11조(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강원자치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2023.6.1.,2025.11.10.>

제12조(농촌 교육여건 개선)

제12조(농촌 교육여건 개선) 군수는 도시와 농촌 간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13조(농업인 경영안정 등)

제13조(농업인 경영안정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영세농업인, 고령농업인, 장애농업인, 여성농업인 등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조례 제2421호>1. 삭제 <2018.10.5 조례 제2421호>2. 사고ㆍ질병농업인, 고령ㆍ취약농업인의 영농활동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지원사업3. 여성농업인의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경제적 여권 신장을 위한 창업지원사업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5. 농축수산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과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 생산비 차액보전을 위한 시책지원 사업 <개정 2025.11.10.>6.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지원 사업7. 그 밖에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14조(농외소득 증대)

제14조(농외소득 증대) 군수는 농업인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업단지, 지역특화상품 생산단지 조성을 비롯한 농업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녹색관광 등 휴양자원을 개발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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