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2 시행 2025-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심의 대상(제6조제3호 관련)

구 분사 업 명
산림소득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나무은행 조성•관리
산림휴양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숲, 수목원, 공립수목장림, 자생식물원, 유아숲체험원, 지방정원, 산림레포츠시설
도시경관녹색쌈지숲, 산림공원, 생활환경숲, 가로수(숲), 전통마을숲, 명상숲, 산림조경숲, 복합산림경관숲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의 대상(제6조제3호 관련)

[별표2] 가로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제16조제4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가로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제16조제4항 관련)

[별표3] 가로수 식재기준(제17조제3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가로수 식재기준(제17조제3항 관련)

[별표4]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
4-1 : 관리시설물과 가로수의 위치

4-2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개, 통기⋅관수시설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설치의 일반>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보호대 설치(예)>

<통기․관수시설 설치(예)>

4-3 : 지주대의 설치
 <지주대 설치의 일반>

<이각지주대 설치(예)>

<삼발이지주대(소형) 설치(예)>

<삼각지주대 설치(예)>
 

<사각지주대 설치(예)>

<매몰형지주대 설치(예)>

<당김줄지주대 설치(예)>

<연계형지주대 설치(예)>

[별표5] 가로수 병해충 방제요령

1. 대상가.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매화, 등나무, 석류, 명자 등)
2. 시기 및 횟수가.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 다.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법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류 2) 절단부에서 수액유출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않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4. 절단면의 처리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가로수 병해충 방제요령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

[별표6]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 신청서

사 업 명
사업부서기 관 명부서명부서명
사업부서담당(자)전 화전 화
신청내용대 상 지면 적면 적
신청내용사업 내용
신청내용사업기간
신청내용사 업 비 (단위:천원)총 계국도비군 비군 비자부담자부담기 타
신청내용사 업 비 (단위:천원)
신청내용심의 내용
신청기관 의견신청기관 의견
「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귀중「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귀중「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귀중「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귀중「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귀중「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귀중「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귀중「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귀중「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귀중
붙임 서류 1.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서 2. 계획 도면 3. 조감도(안) 4. 심의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붙임 서류 1.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서 2. 계획 도면 3. 조감도(안) 4. 심의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붙임 서류 1.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서 2. 계획 도면 3. 조감도(안) 4. 심의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붙임 서류 1.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서 2. 계획 도면 3. 조감도(안) 4. 심의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붙임 서류 1.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서 2. 계획 도면 3. 조감도(안) 4. 심의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붙임 서류 1.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서 2. 계획 도면 3. 조감도(안) 4. 심의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붙임 서류 1.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서 2. 계획 도면 3. 조감도(안) 4. 심의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붙임 서류 1.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서 2. 계획 도면 3. 조감도(안) 4. 심의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붙임 서류 1.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서 2. 계획 도면 3. 조감도(안) 4. 심의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가로수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
신청인성 명(상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가로수 위치
사업대상수 종 명규 격규 격규 격수 고 : 가슴높이 지름 : 근원지름 :
사업대상수 량
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화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화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화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화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화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화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화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화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하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 화천군에서는 가로수 조성등에 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며,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화천군에서는 가로수 조성등에 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며,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화천군에서는 가로수 조성등에 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며,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화천군에서는 가로수 조성등에 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며,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화천군에서는 가로수 조성등에 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며,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화천군에서는 가로수 조성등에 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며,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화천군에서는 가로수 조성등에 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며,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화천군에서는 가로수 조성등에 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며,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3호서식]도시숲 등 관리대장

도로노선명도로노선명도로노선명도로노선명도로노선명도로노선명도로노선명도로노선명구 간구 간구 간구 간구 간구 간구 간구 간구 간구 간구 간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
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mmmmmmmmmmmm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좌측보도: m좌측보도: m좌측보도: m좌측보도: m좌측보도: m좌측보도: m좌측보도: m좌측보도: m좌측보도: m좌측보도: m우측보도: m우측보도: m우측보도: m우측보도: m우측보도: m우측보도: m우측보도: m우측보도: m우측보도: m
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 / 부터/ / 부터/ / 부터/ / 부터/ / 부터/ / 부터/ / 부터/ / 부터/ / 부터/ / 부터/ / 부터/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 // // // // // // /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
수 종수 종수 종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식재본수 (본)수고 (m)수고 (m)수고 (m)수고 (m)수고 (m)수고 (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흉고직경 (cm)근원직경 (cm)근원직경 (cm)근원직경 (cm)근원직경 (cm)근원직경 (cm)근원직경 (cm)근원직경 (cm)근원직경 (cm)근원직경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거리 (m)식재거리 (m)식재거리 (m)식재거리 (m)식재거리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간격 (m)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보호틀 유형보호틀 유형보호틀 유형보호틀 유형
가로수가로수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비 고비 고비 고
가로수가로수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가로수 관리사항(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비 고비 고비 고
연월일연월일계계은행은행벗벗벗이 팝이 팝회화회화계계계신 규 조 성신 규 조 성신 규 조 성갱 신갱 신보 식보 식보 식하자보식하자보식기 타기 타계계계자연고사자연고사자연고사인위피해인위피해교통 사고갱신제거갱신제거갱신제거지장이식지장이식지장이식지장제거지장제거갱신제거갱신제거갱신제거기상피해기상피해기 타기 타계계계가지치기가지치기가지치기방 제비료주기비료주기비료주기토양개량토양개량토양개량외과수술외과수술관 수관 수관 수관 수기 타기 타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과 장과 장과 장비 고비 고비 고
/ // /
관리시설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지주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비고
연월일수량수량수량수량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수량설 치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기 타수량수량설 치설 치설 치제 거제 거기 타기 타기 타수량수량수량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기 타기 타수량수량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수량수량수량설 치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기 타수량수량수량설 치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기 타담당담당담당계장계장계장과장비고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도시숲 등 관리대장(제2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ㆍ가로수 및 생활숲(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3.29.>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9.>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21.3.29.>2.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개정 2021.3.29.>3.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 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개정 2021.3.29.>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신설 2021.3.29.>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신설 2021.3.29.>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신설 2021.3.29.>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한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② 군수는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3.29.>③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21.3.29.>④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5조를 따른다. <개정 2021.3.29.>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29.>② 위원장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2021.3.29., 2023.12.26., 2025.7.2>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안전건설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7.2.>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신설 2025.7.2.>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또는 화천군의회 의원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3.29.>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1.3.29.>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3.29.>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3.29.>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로수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일시·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29.>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3.29.>5.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개정 2021.3.29.>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제12조(심의 신청)

제12조(심의 신청)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숲 등 조성·관리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②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16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① 군수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2. 가로수를 옮겨심기3. 가로수의 제거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자료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가로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협의)

제17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협의)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행정기관 또는 군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1.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2.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 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건축 허가 또는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할 경우8. 그 밖에 가로수와 연관된 사업이나 각종 공사 시 가로수가 연계 될 경우② 제1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도시숲 등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 되었는지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 되었는지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 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 시설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전기 시설을 지중 매설화 가능성 검토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및 보호덮개 설치의 필요성5. 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과 관련한 사항 <개정 2021.3.2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로수의 식재기준·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은 각각 별표 3,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3.29.>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로수의 병해충방제, 가지치기 등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3.29.>

제18조(원상복구 등)

제18조(원상복구 등)①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녹지대, 중앙분리녹지대, 수벽 등을 포함한다)에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사구역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바꿔심기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징수하여야 한다.1. 가슴높이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3.29.>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담당 부서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7.2.>

제19조(주민참여)

제19조(주민참여)① 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 및 병해충 발생신고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3.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군에 신고4.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를 붙이는 행위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제20조(점검 등)

제20조(점검 등)① 도시숲 등 담당부서는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② 가로수 점검 시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③ 정기점검은 매월 5월과 11월에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바꿔심기·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다.④ 도시숲 등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변동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숲 등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제21조(관리의 협의)

제21조(관리의 협의) 도시숲 등을 신규 조성한 기관 및 부서등은 조성지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부득이 관리가 어려울 경우 기관 및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관리이관등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는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