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화천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26.3.27.>2. “전통문화예술”이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4.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3.27.>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①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 한다.③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문화예술 행사2.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에 관한 사항3. 향토 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4.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5.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6. 지역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및 지도자 육성 <신설 2026.3.27.>7.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제5조의 보조금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26.>
제8조(행사의 위탁)
제8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 문화예술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