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반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6-13 시행 2023-06-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4. 2. 1 조례 제960호.1988. 6. 1 조례 제1163호, 2022.9.21.>

제2조(반 설치)

제2조(반 설치)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전달하고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제3조(반 설치기준)

제3조(반 설치기준)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7 조례 제2169호, 2022.9.21.>1. 반은 20가구에서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2. 리는 4~6개 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0. 1. 1 조례 제1302호>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반장)

제5조(반장)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여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4. 2. 1 조례 제960호.1990. 7. 7 조례 제1328호, 2004. 5. 22 조례 제1822호, 2013.6.5 조례 제2117호, 2015.4.6 조례 제2188호>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 대상자 2인 이상일 때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운영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2022.9.21.>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업무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운영을 돕는다.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9.21.>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전시에 한함)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반상회와 수시 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개정 2022.9.21.>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③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1990. 7. 7 조례 제1328호>④ 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전에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실적평가)

제9조(실적평가) 반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① 반상회에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 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③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 달 반상회 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④ 반상회 건의 신청서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9.21.>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9.21.>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9.21.>② 군수는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임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하여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가입, 2년에 1회 건강검진 및 반장 정수의 20퍼센트 이내 국내 현장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6.5 조례 제2117호, 2015.4.6 조례 제2188호, 개정 2022.9.21.>③ 군수는 업무능력 향상 및 주민홍보·계도를 위해 지역향토지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4.10.21 조례 제2156호>④ 군수는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12만원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13.>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행사 및 그 밖의 업무 향상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4.6 조례 제2188호>, <개정 2023.6.13.>

제13조(수당 및 상여금)

제13조(수당 및 상여금)① 반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연2회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