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화천군 반 설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11. 12 규칙 제987호, 2022.12.21.>
제3조(반의 감독)
제3조(반의 감독) 반장은 1차로 이장, 2차로 읍·면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4조(반장의 경질)
제4조(반장의 경질)① 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장이 공석중일 때에는 즉시 반내 가구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되 상반기는 7월중 하반기는 다음해 1월 중에 평가한다.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2. 반상회 주민 참석율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4.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5. 그 밖에 반상회 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① 제5조 규정에 따른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읍·면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가. 우 수 반:사업비 지원나. 우수반장:도지사 및 군수표창, 선전지 견학2. 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가. 우 수 반:공동사업비 지원나. 우수반장:군수 표창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1. 군수 또는 읍·면장의 시달사항 실천방법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4. 전월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5. 그 밖에 반에서 합의 결정한 사항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 유지)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 유지)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상회 기록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출석, 결석, 협의결정, 보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반상회 개최 상황 확인)
제9조(반상회 개최 상황 확인) 읍·면장은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과 결의 실천사항 등을 “반상회기록부”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 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 달 반상회 시까지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② 반상회에서 사회 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 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날 반상회시까지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② 반상회에서 사회 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반적부 기록정리)
제12조(반적부 기록정리) 반장은 반내 주민의 거주동태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예비군, 민방위대원등 동원인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의 반적부와 별지 제4호의 색인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이동상황을 파악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7 규칙 제603호>
제13조(비상연락망)
제13조(비상연락망) 반장은 관내 긴급상황을 신속히 반장 또는 반원에게 연락하고 불순분자, 거동수상자를 색출 신고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편성, 평소에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