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핀란드체신청에서 운영하는 산타클로스 우체국의 대한민국 본점의 명칭은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이하 "산타우체국" 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타우체국”이라 함은 기념품판매소, 프로그램 체험실, 전시시설 등 일체를 말한다.2. “체험료”라 함은 프로그램체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산타우체국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1. 산타에게 보내는 편지 수신 및 산타답장 발신 등 산타우편사업에 관한 사항 전반2. 산타편지상품, 산타기념품, 화천군 기념품 판매3. 산타클로스 및 크리스마스 체험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핀란드 등의 문화교류에 관한 사항5. 산타우체국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산타우체국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산타우체국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휴장과 개장)

제6조(휴장과 개장)① 산타우체국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② 산타우체국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장일로 한다)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3. 제2호의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날4.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장일③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 발생 시 사전에 휴장일을 정하여 14일 전에 지정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① 개장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개장시간은 09:00부터 17:30까지 한다.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 발생 시에는 사전에 개장시간을 정하여 14일 전에 지정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제8조(입장료) 산타우체국의 입장 및 전시물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제9조(체험료)

제9조(체험료) 산타우체국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체험료는 재료비의 200%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①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배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화천군 물품관리조례」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산타상품 판매)

제11조(산타상품 판매)① 군수는 산타우편상품 및 기념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②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은 군수가 정하되, 가격은 원가의 200%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