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6 시행 2020-07-16 제정

별표

[별표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총점주민만족도 평가현장평가서류 평가비 고
100304030가점 3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제7조 관련)
1. 평가 시기 및 회수 
 가. 주민만족도 평가 : 연 1회
 나. 평가단 현장평가 : 연 1회
 다. 서류 평가 : 연 1회
 2. 평가 방법 및 배점 
 가. 평가방법(3단계) :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 평가 
 나. 배점(총점 100점) 

 
 다. 평가항목
 (1) 주민만족도 평가(4항목)
 - 평가 내용 : 바른수거, 생활환경 보전, 대주민 자세, 종합만족도
 - 평가 방향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
 (2) 현장평가(5항목)
 - 평가 내용 : 바른 수거,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 평가 방향 : 현장성과 정량성을 위해 수거 후의 주택 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수집운반차량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3) 서류 평가(5항목)
 - 평가 내용 :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시책홍보 및 협력, 지역주민 고용 창출, 사회적 기여 등) 참여정도
 - 평가 방향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별표 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

등 급평가점수적 용 기 준적 용 기 준
등 급평가점수대행기간 중재계약 시
탁월90점 이상표창, 1차 위약금 면제계약기간 연장(3년), 수의계약 등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입찰참여 기회부여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영업정지 1개월입찰제한
부진60점 미만영업정지 3개월입찰제한, 계약해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① 재계약 시 계약기간 연장, 수의계약은 평가결과 우수업체 중 
 용역기간 내 ‘탁월’ 등급을 2회 이상 유지한 업체로 한다.
 ② 대행자가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
 ③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금액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자”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기 위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2. “평가”란 군이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에 대하여 종합적ㆍ체계적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고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행자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기본원칙)

제4조(평가의 기본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평가는 대행실적의 결과와 효과 등 성과 위주로 실시한다.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평가 과정에 대행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평가계획 수립)

제5조(평가계획 수립)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평가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 및 시기3. 제6조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현장평가, 대행실적의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 등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4. 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평가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수립된 평가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현장평가단 구성)

제6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을 평가할 때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군수는 현장평가단 구성원의 성비(性比)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② 군수는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평가기준)

제7조(평가기준)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평가계획 및 제7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군수는 평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 관련 단체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평가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 군수는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 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현장 조사 협조 요청

제10조(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제10조(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① 군수는 대행실적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가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대행실적이 부진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계약해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③ 군수는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현장조사 또는 서류 확인을 통해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

제11조(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① 군수는 평가 결과 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해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속적인 대행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범 사례를 작성하여 관리ㆍ배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