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9-20 시행 2019-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험수당지급기준표

수 당 별구 분구 분수 당 액비 고
출 제 수 당객 관 식6급이하 시험 (문제수당)2,200원
출 제 수 당주 관 식6급이하 시험 (1과목위원당)40,000원
채 점 수 당객 관 식6급이하 시험 (응시자1인1과목)40원
채 점 수 당주 관 식10부까지 기본료 1부초과부당22,000원 660원
면 접 및 실 기 시 험 수 당5 급 이 상 (일 당)10명까지 기본료 10명초과 1인당30,000원 1,000원상 한 50,000원
면 접 및 실 기 시 험 수 당6 급 이 하 (일 당)10명까지 기본료 10명초과 1인당10,000원 500원상 한 50,000원
면 접 및 실 기 시 험 수 당종 사 원 (일 당)1인당6,000원
문 제 편 집 편 찬 수 당일 당일 당6,000원
문 제 선 정 심 의 수 당과 목 당과 목 당30,000원
감 사 수 당공 휴 일 평 일공 휴 일 평 일9,000원 6,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화천군시험수당지급조례
[별표]
시 험 수 당 지 급 기 준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화천군 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