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19-09-20 시행 2019-0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화천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신장장애인의 의료증진 및 생활 안정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조기 발견2.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3.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 교육4. 그 밖에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투석일 당시 화천군에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의 계층에 한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 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혈액 및 복막 투석을 실시한 후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화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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