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휴식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천군파로호안보전시관(이하 “파로호전시관”이라 한다) 및 화천군평화의댐안보전시관(이하 “평화의댐안보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① 파로호전시관은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산215번지에 둔다.② 평화의댐안보관은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산321-4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파로호전시관 및 평화의댐안보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1. 6. 25전쟁사 및 북한실상 전시관, 영상실, 관리사무실2. 관광객을 위한 휴게실.판매장.주차장.공연장.공원 등 편익시설3. 기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필요한 시설
제4조(시설물 관리.운영)
제4조(시설물 관리.운영)① “전시관”의 관리.운영은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을 위하여 행정7급 1명과 기능직 1명의 관리요원을 둔다.② “전시관” 부설주차장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③ “전시관”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④ 수탁관리자는 휴게실 및 판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취급품목, 운영방법 등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전시관”의 위탁관리시 사용료, 사용허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전시관”의 사용허가 기간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1. 관계법규 또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조건.목적에 위반한 때2. 수탁관리자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4. 공익상 또는 군수가 필요로 하여 사용의 제한을 한 때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의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탁관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전시관”의 사용허가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시설물의 장기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한 때3. 기타 군수가 사용료 반환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8조(권리양도의 제한)
제8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① 수탁관리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함은 물론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 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탁관리자가 재산의 관리보존상 필요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한 시설물 기타에 대하여는 화천군에 기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업무지도를 실시하며, 관할 읍.면장은 “전시관”의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