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제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제공 지원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우선순위
주소성명
생년월일대상자구분
지원신청내용지원신청내용지원신청내용지원신청내용지원신청내용
지원분야▢ 전기 ▢ 가스▢ 전기 ▢ 가스▢ 전기 ▢ 가스▢ 전기 ▢ 가스
세부내역▢ 가정용 소화기 ▢ 전기·가스 자동분말소화기 ▢ 단독경보형 화재 및 가스감지기 ▢ 누전차단기 ▢ 불꽃차단기, 가스차단기▢ 가정용 소화기 ▢ 전기·가스 자동분말소화기 ▢ 단독경보형 화재 및 가스감지기 ▢ 누전차단기 ▢ 불꽃차단기, 가스차단기▢ 가정용 소화기 ▢ 전기·가스 자동분말소화기 ▢ 단독경보형 화재 및 가스감지기 ▢ 누전차단기 ▢ 불꽃차단기, 가스차단기▢ 가정용 소화기 ▢ 전기·가스 자동분말소화기 ▢ 단독경보형 화재 및 가스감지기 ▢ 누전차단기 ▢ 불꽃차단기, 가스차단기
상기와 같이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제공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서명) 화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제공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서명) 화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제공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서명) 화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제공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서명) 화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제공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서명) 화천군수 귀하
제공·조회 목적「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제공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접수, 사실조사, 현장확인
제공·조회 항목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소유자현황
제공기관「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제공 지원사업」설치 사업자
보유 및 이용 기간「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제공 지원사업」종료시 까지(관리기간 포함)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제공 지원사업」의 현장조사, 사실조사 등이 제한되어 사업이 취소될 수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 [ ] 미동의[ ] 동의 [ ] 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제공 지원신청서

※첨부 1. 지원대상자 유형 증빙서류 1부.
 2.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제3자 제공)
본인은「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제공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화천군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업체에 신청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화천군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정용 소화기 및 전기ㆍ가스 자동분말소화기2. 단독경보형 화재 및 가스감지기3. 누전차단기 및 불꽃차단기, 가스차단기② 제1항의 안전취약계층 지원은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영업용 및 기타 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긴급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