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유·도선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도선 운항구간)
제2조(유·도선 운항구간) 「화천군 유·도선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운항구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수위변동 등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항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요금 및 운임)
제3조(요금 및 운임) ①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요금 및 운임을 별표 2에 따른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운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운항시기 및 시간)
제4조(운항시기 및 시간) ①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운항시기 및 운항시간은 별표 3에 따른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운항일 이외 평일 또는 횟수·시간을 변경 운항할 수 있다.
제5조(지침 등의 시행)
제5조(지침 등의 시행)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