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19 시행 2019-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2.19.>
위 촉 장
성 명 :
주 소 :
 화천군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귀하를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

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간 사간 사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결 재
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 요 심의안건주 요 심의안건첨 부 : 회의록첨 부 : 회의록첨 부 : 회의록첨 부 : 회의록첨 부 : 회의록첨 부 : 회의록첨 부 : 회의록
결 정 문결 정 문
서 명서 명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시설구분참가인원명
사용목적
사용내역
참가범위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20 년 월 일 시부터20 년 월 일 시부터20 년 월 일 시부터20 년 월 일 시부터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자 성 명사용자 주 소
사용료 산출액원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2.19.>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위와 같이 화천군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종합문화센터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2.19.>
영 수 증
금액: 원정
 상기 금액을 화천군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로 영수함. 
(단, 같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화천군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
 1.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그 밖에 센터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0 년 월 일
○○종합문화센터장 (인)
○○○ 귀하

[별지 제5호서식]위탁운영 관리신청서

명 칭○○ 종합문화센터○○ 종합문화센터
시 설 구 분
위탁운영관리 기 간년 월 일부터( 년간)
위탁운영관리 기 간년 월 일까지( 년간)
위탁관리목적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2.19.>
위탁운영 관리신청서

 위와 같이 ○○종합문화센터를 위탁 운영관리하고자 화천군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인)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읍)면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종합문화센터 위탁관리 계약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12.19.>
○○종합문화센터 위탁관리 계약서
 ○○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를 화천군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탁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센터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종합문화센터를 위탁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2조 “을”은 ○○종합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화천군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센터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등의 기타 불가항력적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센터의 공과금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센터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며 센터 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관리 위탁관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8조 “을”이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제9조 ①“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천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설물을 설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갑”의 손해에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 ○ (읍)면장 (인)
(을)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19.>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센터 관리인은 센터 당 1명으로 한다. 단, 센터 부속시설이 있을 경우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② 관리인은 해당 읍ㆍ면 주민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9.12.19.>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는 화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15., 2019.12.19.>

제6조(사용허가 신청)

제6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알리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7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제7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시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사용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이상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9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제9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운영 관리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②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합문화센터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 카드6. 시설사용 허가대장7. 직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그 밖의 센터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