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원봉사활동분야 및 내용(제4조제2호, 제18조 관련)

자원봉사활동 분 야자 원 봉 사 활 동 내 용
사회복지 증진경로당, 노인학교, 독거노인, 이미용봉사, 목욕보조,세탁, 가전제품수리, 결연지원, 집수리, 물리치료보조, 장학금지급, 난민구호, 요리ㆍ급식서비스, 기타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봉사 등 이와 유사한 활동
환경보존 및 자 연 보 호자연보호활동, 공공장소청소, 폐비닐수거, 쓰레기수거, 벽보제거, 농약병수거, 주변환경정비, 산불예방, 야생조사보호, 유해환경퇴치, 오물투기단속 등 이와 유사한 활동
보 건 증 진진료봉사, 침술봉사, 방역활동, 간병, 질병조사, 백혈병어린이후원, 헌혈운동, 주민건강교실,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 농촌의료봉사 등 이와 유사한 활동
문화ㆍ관광 및 체 육 진 흥통역, 번역, 관광안내, 문화행사 진행보조, 지역음악회지원, 문화시설안내, 국가유산보호, 국민건강체육지원, 각종체육행사지원, 체전도우미, 박람회개최도우미, 체육시설관리, 경기장질서안내, 급수봉사 등 이와 유사한 활동
범 죄 예 방성ㆍ가정폭력 추방, 마약추방, 부정선거 추방, 교도소교화 활동, 자율방범활동, 범죄예방 켐페인 등 이와 유사한 활동
공공 사무 보조공공기관사무보조, 공공시설 주차안내, 공공기관민원안내 등 이와 유사한 활동
교 육 활 동야간학교운영, 성교육상담, 학습지도, 컴퓨터교육, 청소년캠프운영, 취미교실운영, 기술교육강좌, 주부교실운영, 영농교육운영 등 이와 유사한 활동
교 통 및 기초 질 서 계 도교통안내 및 질서계도, 거리질서 계도, 행락질서계도 등 이와 유사한 활동
아동ㆍ청소년 보 호소년소녀가장돕기, 청소년비행상담, 아동복지시설위문, 불우청소년결연ㆍ후원, 어린이학습지도, 결손가정 아동지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선도 등 이와 유사한 활동
장애인 돕기장애인 복지시설 위문, 장애인 취업알선,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 목욕보조, 장애아동 돌보기, 장애인 밥먹여주기 등 이와 유사한 활동
실직자 돕기취업알선, 무료급식제공, 무료숙박알선 등 실직자를 돕기위한 유사한 활동
전 문 상 담사회복지사업(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상담, 의료상담,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 법률상담, 세무상담, 민원상담, 건축상담 등 이와 유사한 활동
기 타농촌봉사활동, 수해복구지원, 주민자활지원, 인명구조활동, 긴급구호활동 등 자원봉사활동 분야에 유사한 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별표 1] 
자원봉사활동분야 및 내용
 (제4조제2호, 제18조 관련)

[별표 2]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제5조 관련)

직 책자 격 기 준
공 통○「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며,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센터장가.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나.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사무국장가.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6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보건의료․사회복지․일반행정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7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전문상담분야 및 일반행정분야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비영리단체․법인에서 사회복지 또는 자원봉사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위의 조건을 갖춘 자 중 60세 이하인 자
직 책자 격 기 준
직 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사업학․여성학․법학․의학 ․간호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관련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또는 행정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라. 사회복지․전문상담․자원봉사자 관련 교육훈련을 300시간수료한 자 마. 비영리단체․법인에서 사회복지 또는 자원봉사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위의 조건을 갖춘 자 중 57세 이하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3. 1. 8, 2007. 4. 13 규칙 제944호)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제5조 관련)

[별표 3] 자원봉사수칙(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3]
자원봉사수칙(제20조제2항 관련)
1. 인간은 인종, 종교, 직업, 연령, 이념 등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존엄성 과 자유평등이 있다는 철학을 갖는다.
2. 인간 모두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고귀한 존재임을 명심한다.
3. 인간 모두는 나에게 필요하며,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 는다.
4. 나의 자원봉사 활동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공생공존의 삶을 영위하여 사랑, 행복을 추구하는 겨레의 기수란 신념을 갖는다.
5. 나의 자원봉사활동은 은혜를 베푼다는 자선 사업적 개념을 초월하고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6. 나의 자원봉사활동은 전인적 인간화와 공동복지 혜택 실현을 이웃과 더불어 발전시킨다.
7. 나의 자원봉사활동은 약속을 잘 지키며,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에 긍정적, 수용적 자세로 임한다.
8.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수혜자의 비밀을 준수하고 물질적인 대가나 재산상의 수익을 절대 금한다.

[별표 4] 보조사업 시행조건(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4]
보조사업 시행조건(규칙 제23조 관련)
가. 보조사업자는 센터업무와 관련한 법령, 조례, 규칙, 지침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모든 책임 을 진다.
나. 보조사업자는 분기별 또는 연간 자금신청시 전분기 또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보조금 정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의 회계장부 등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군수가 감독․검사시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센터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천군자체감사사 무처리규정에 준하여 책임을 진다.
라. 보조사업자는 소속 사무장 및 직원에 대하여 화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화천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에 의거 성실히 근무토록 지도․감독의 책임을 진다.
마.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 및 비품일체에 대하여 훼손되거나 분실시 변상의 책임을 진다.
바. 보조사업자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제3자에 대한 채무나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번호발급번호제 호제 호제 호
자 원 봉사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자 원 봉사자주소
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
활동일시활동일시활동일시활동시간활동장소활동장소활 동 내 용활 동 내 용비 고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장 (인)
용 도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등 록 번 호접수일사 진
성명 (한자)사 진
생년월일(연 령)(연 령)(연 령)(연 령)(연 령)사 진
주 소(번화번호)(번화번호)(번화번호)(번화번호)(번화번호)사 진
결 혼 상 태(1) 미혼 □ (2) 기 혼 □ (3) 기 타 □(1) 미혼 □ (2) 기 혼 □ (3) 기 타 □(1) 미혼 □ (2) 기 혼 □ (3) 기 타 □(1) 미혼 □ (2) 기 혼 □ (3) 기 타 □(1) 미혼 □ (2) 기 혼 □ (3) 기 타 □사 진
종 교(1) 불교 □ (2) 기독교 □ (3) 천주교 □ (4) 없음 □ (5) 기타( )(1) 불교 □ (2) 기독교 □ (3) 천주교 □ (4) 없음 □ (5) 기타( )(1) 불교 □ (2) 기독교 □ (3) 천주교 □ (4) 없음 □ (5) 기타( )(1) 불교 □ (2) 기독교 □ (3) 천주교 □ (4) 없음 □ (5) 기타( )(1) 불교 □ (2) 기독교 □ (3) 천주교 □ (4) 없음 □ (5) 기타( )(1) 불교 □ (2) 기독교 □ (3) 천주교 □ (4) 없음 □ (5) 기타( )
취 미․특 기
면허․자격증
최 종 학 력(1)중졸이하□ (2)고졸□ (3)초대졸□ (4)대졸□재학□ (5)대학원졸□(1)중졸이하□ (2)고졸□ (3)초대졸□ (4)대졸□재학□ (5)대학원졸□(1)중졸이하□ (2)고졸□ (3)초대졸□ (4)대졸□재학□ (5)대학원졸□(1)중졸이하□ (2)고졸□ (3)초대졸□ (4)대졸□재학□ (5)대학원졸□(1)중졸이하□ (2)고졸□ (3)초대졸□ (4)대졸□재학□ (5)대학원졸□(1)중졸이하□ (2)고졸□ (3)초대졸□ (4)대졸□재학□ (5)대학원졸□
최 종 학 력학교명학과명
외 국 어(1)영어 ①상□②중□ (2)일어 ①상□②중□ (3)기타( )(1)영어 ①상□②중□ (2)일어 ①상□②중□ (3)기타( )(1)영어 ①상□②중□ (2)일어 ①상□②중□ (3)기타( )(1)영어 ①상□②중□ (2)일어 ①상□②중□ (3)기타( )(1)영어 ①상□②중□ (2)일어 ①상□②중□ (3)기타( )(1)영어 ①상□②중□ (2)일어 ①상□②중□ (3)기타( )
취 업 상 태(1)현재 ①있음(직장명 : 직종 : ) ②없음□(1)현재 ①있음(직장명 : 직종 : ) ②없음□(1)현재 ①있음(직장명 : 직종 : ) ②없음□(1)현재 ①있음(직장명 : 직종 : ) ②없음□(1)현재 ①있음(직장명 : 직종 : ) ②없음□(1)현재 ①있음(직장명 : 직종 : ) ②없음□
취 업 상 태(1)과거 ①있음(직장명 : 직종 : ) ②없음□(1)과거 ①있음(직장명 : 직종 : ) ②없음□(1)과거 ①있음(직장명 : 직종 : ) ②없음□(1)과거 ①있음(직장명 : 직종 : ) ②없음□(1)과거 ①있음(직장명 : 직종 : ) ②없음□(1)과거 ①있음(직장명 : 직종 : ) ②없음□
활동희망시기(1)언제든지□ (2)매월( )회 (3)매주( )회 (4)기타( )(1)언제든지□ (2)매월( )회 (3)매주( )회 (4)기타( )(1)언제든지□ (2)매월( )회 (3)매주( )회 (4)기타( )(1)언제든지□ (2)매월( )회 (3)매주( )회 (4)기타( )(1)언제든지□ (2)매월( )회 (3)매주( )회 (4)기타( )(1)언제든지□ (2)매월( )회 (3)매주( )회 (4)기타( )
활동희망시간(1)평일 낮 □ (2)평일오후 □ (3)주말 □ (4)기타( )(1)평일 낮 □ (2)평일오후 □ (3)주말 □ (4)기타( )(1)평일 낮 □ (2)평일오후 □ (3)주말 □ (4)기타( )(1)평일 낮 □ (2)평일오후 □ (3)주말 □ (4)기타( )(1)평일 낮 □ (2)평일오후 □ (3)주말 □ (4)기타( )(1)평일 낮 □ (2)평일오후 □ (3)주말 □ (4)기타( )
제공할수 있는 기술이나 장비제공할수 있는 기술이나 장비
교육참석경력 (수료증포함)기간장소과정명과정명교육내용기타
교육참석경력 (수료증포함)
교육참석경력 (수료증포함)
교육참석경력 (수료증포함)
자원봉사경력기간장소봉사분야봉사분야봉사내용기타
자원봉사경력
자원봉사경력
자원봉사경력
활동희망분야(1) 자원봉사활동 분야 : (2) 자원봉사활동 내용 :(1) 자원봉사활동 분야 : (2) 자원봉사활동 내용 :(1) 자원봉사활동 분야 : (2) 자원봉사활동 내용 :(1) 자원봉사활동 분야 : (2) 자원봉사활동 내용 :(1) 자원봉사활동 분야 : (2) 자원봉사활동 내용 :(1) 자원봉사활동 분야 : (2) 자원봉사활동 내용 :
참여동기
교육참석현황신 규 교 육신 규 교 육재 교 육재 교 육재 교 육
교육참석현황기간(시간)기간(시간)
교육참석현황교 육 명교육명
활 동 상 담일 시
활 동 상 담장 소
활 동 상 담내 용
인정서 발급발 행 일
인정서 발급발 행 번 호
인정서 발급활동기간(시간)
인정서 발급활 동 내 용
종 결 사 유
자 원 봉 사 자 관 리자 원 봉 사 자 관 리자 원 봉 사 자 관 리자 원 봉 사 자 관 리자 원 봉 사 자 관 리자 원 봉 사 자 관 리
배 치배 치활 동 내 용활 동 내 용활 동 내 용활 동 내 용
일자활동장소활동기간 및 시간활동기간 및 시간봉사 분야별 및 활동내용봉사 분야별 및 활동내용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일자주소 (소속)성명활동기간활동시간장소활동분야 및 내용발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수요처 관리카드

기 관 명신 청 일
대표자 또는 시설장전화번호
조 소
설 립 년 월 일
설 립 목 적
시 설 현 황 및 직 원 현 황(1) 시설면적 : (2) 수용정원 : 명 (현원 : 명/남 명, 여 명) (3) 직원정원 : 명 (현원 : 명/남 명, 여 명) (4) 기타사항 :(1) 시설면적 : (2) 수용정원 : 명 (현원 : 명/남 명, 여 명) (3) 직원정원 : 명 (현원 : 명/남 명, 여 명) (4) 기타사항 :(1) 시설면적 : (2) 수용정원 : 명 (현원 : 명/남 명, 여 명) (3) 직원정원 : 명 (현원 : 명/남 명, 여 명) (4) 기타사항 :
신 청 사 유
자원봉사 신청분야
자원봉사 수요자 활 동 내 용(1) 연 총소요인원 : 명 ※ 희망일 : ( 요일), ( 명) (2) 활동희망시기 : ※ 수 시 : (3) 활동희망시간 : (4) 봉 사 내 용 : (5) 기타요구사항 등 :(1) 연 총소요인원 : 명 ※ 희망일 : ( 요일), ( 명) (2) 활동희망시기 : ※ 수 시 : (3) 활동희망시간 : (4) 봉 사 내 용 : (5) 기타요구사항 등 :(1) 연 총소요인원 : 명 ※ 희망일 : ( 요일), ( 명) (2) 활동희망시기 : ※ 수 시 : (3) 활동희망시간 : (4) 봉 사 내 용 : (5) 기타요구사항 등 :
기 타 사 항(1) 자체 자원봉사자 전문(기본)교육 가능여부 : (2)(1) 자체 자원봉사자 전문(기본)교육 가능여부 : (2)(1) 자체 자원봉사자 전문(기본)교육 가능여부 : (2)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자원봉사센터장 귀하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자원봉사센터장 귀하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자원봉사센터장 귀하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자원봉사센터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수요처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자원봉사자 배치대장

등록 번호배치일장소봉사분야별활동내용성명(개인/단체)인원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원봉사자 배치대장

[별지 제6호서식] 자원봉사활동 운영일지

(별지 제6호서식)
자원봉사활동 운영일지
1. 인 적 사 항
 ㅇ 등 록 번 호 : 제 호
 ㅇ 소속 (주소) :
 ㅇ 직급 (학년) : 
 ㅇ 대표자․성명 :
2. 봉 사 기 간 : (시간 : )
3. 활 동 장 소 : 
4. 활동내용 (구체적으로)
5. 활동소감 및 문제점
6. 건의사항 및 의견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장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활동분야수령인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주 소생년월일활동분야수령인
( 앞 면 )( 앞 면 )( 앞 면 )( 앞 면 )
◎◎◎◎1.5㎝
자원봉사자증 Volunteer I.D Card자원봉사자증 Volunteer I.D Card자원봉사자증 Volunteer I.D Card자원봉사자증 Volunteer I.D Card
0.5㎝
홍 길 동 Hong.G.D 화천군자원봉사센터 Hwacheon Volunteer Center4㎝
(사 진홍 길 동 Hong.G.D 화천군자원봉사센터 Hwacheon Volunteer Center4㎝
0.5㎝
0.8㎝3㎝5.2㎝5.2㎝
( 뒷 면 )( 뒷 면 )( 뒷 면 )( 뒷 면 )
◎◎◎◎
NO 성명(한문)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장 ☎(033) ○○○-○○○○NO 성명(한문)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장 ☎(033) ○○○-○○○○NO 성명(한문)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장 ☎(033) ○○○-○○○○NO 성명(한문)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장 ☎(03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자 원 봉 사 자 증

[별지 제8호서식] 자원봉사자증

( 앞 면 )( 앞 면 )( 앞 면 )( 앞 면 )
◎◎◎◎1.5㎝
자원봉사자증 Volunteer I.D Card자원봉사자증 Volunteer I.D Card자원봉사자증 Volunteer I.D Card자원봉사자증 Volunteer I.D Card
0.5㎝
홍 길 동 Hong.G.D 화천군자원봉사센터 Hwacheon Volunteer Center4㎝
(사 진홍 길 동 Hong.G.D 화천군자원봉사센터 Hwacheon Volunteer Center4㎝
0.5㎝
0.8㎝3㎝5.2㎝5.2㎝
( 뒷 면 )( 뒷 면 )( 뒷 면 )( 뒷 면 )
◎◎◎◎
NO 성명(한문)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장 ☎(033) ○○○-○○○○NO 성명(한문)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장 ☎(033) ○○○-○○○○NO 성명(한문)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장 ☎(033) ○○○-○○○○NO 성명(한문)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장 ☎(03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자 원 봉 사 자 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업무와 관련된 공직자, 지방의원, 자원봉사 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를 소집한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조의2(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2조의2(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①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윈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하되 센터장과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센터장,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2. 자원봉사단체 대표3. 자원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3.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4.기타 센터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07. 4. 13 규칙 제944호]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조례 제2017호>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화천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 장(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업무의 과중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직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2. 센터소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1의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팀장을 둘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

제5조(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 센터장 및 사무국장,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4. 13 규칙 제944호>

제6조(종사자 채용 및 기한)

제6조(종사자 채용 및 기한)①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3 규칙 제944호, 2022.12.21.>②센터 종사자는 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채용하며, 채용기간은 2년 계약직으로 한다.③센터종사자 채용에 필요한 서류는 「화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제6조의2(센터장의 선임)

제6조의2(센터장의 선임)①조례 제5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임할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②면접 심사위원은 군의 부군수와 담당과장, 그리고 2인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③면접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7. 4. 13 규칙 제944호]

제7조(보수지급)

제7조(보수지급)①센터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직원의 보수는 화천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07. 4. 13 규칙 제944호>②종사자에게 공무상 교육.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종사자의 복무)

제8조(종사자의 복무) 센터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제9조(겸직제한 및 해임)

제9조(겸직제한 및 해임)①센터의 종사자는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겸직할 수 없다.②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센터의 재원)

제10조(센터의 재원)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2. 자체 출연금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금3. 기타 수익금

제11조

제11조 삭제<2007. 4. 13 규칙 제944호>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자체수익금(후원금 등)을 센터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②수탁자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새로운 건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완공과 동시에 화 천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⑤수탁자는 센터를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⑥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 하였던 시설 및 장비.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시 손 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⑦제1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행위의 금지)

제13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2.21.>

제14조(회계서류 및 장부)

제14조(회계서류 및 장부) 회계관련서류 및 각종장부 등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4., 2022.10.19.>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 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②센터소장은 매 분기마다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조사 또는 관계서류 점검 시 부정한 점이 발견 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6조(대장비치)

제16조(대장비치) 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 별지 제 2호서식3.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카드 : 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자 배치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활동 운영일지 : 별지 제6호서식7.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 별지 제7호서식8. 자원봉사자증 : 별지 제8호서식

제17조(학생 사회봉사활동)

제17조(학생 사회봉사활동)①센터소장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학생 봉사활동자를 모집.배치할 수 있다.②학생봉사활동은 실질적인 학습의 연장이 되도록 한다.③학생봉사활동은 1일 2시간 이상으로 한다.④센터소장은 학생봉사활동 전에 봉사활동 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활동분야 및 내용)

제18조(활동분야 및 내용) 자원봉사자 활동분야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확인서 발급)

제19조(확인서 발급)①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발급한다.②초.중.고등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별 실정에 맞게 확 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 수칙)

제20조(자원봉사활동 수칙)①자원봉사자는 센터.자원봉사수요기관.단체 및 자원봉사 수요자의 안내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②자원봉사자는 별표 3의 자원봉사 수칙을 준수하고 자원봉사 수요자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자 포상)

제21조(자원봉사자 포상) 조례 제18조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포상 조례」를 준용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22조(사기진작)

제22조(사기진작)①군수.센터소장은 연간 120시간 이상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시찰 및 자원봉사활동 선진지를 견학하게 할 수 있다.②센터소장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10년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연간 120시간 이상인 자가 자원봉사 수혜를 요청했을 때에는 다른 수요자에 우선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수혜를 받게 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사업 시행)

제23조(보조사업 시행)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센터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연4회) 별표4의 보조사업 시행조건을 부여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24조(자체규정)

제24조(자체규정)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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