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포상 조례」제2조 포상대상 중 지역균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과 성과가 뚜렷한 부서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부예산" 이란 국비 및 도비와 기금 등을 포함한 의존재원을 말한다.2. "성과액" 이란 동일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의 확보액 합계 금액을 말한다.3. "성과대상" 이란 개별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부서에 적용한다.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포상금 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발전, 복지향상, 성평 등을 위한 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사업2. 군수공약사업3. 지역현안사업4.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특수시책사업5. 기타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은 총 사업비 중 정부예산 확보액을 대상으로 하되, 최초 신청 시 사업기간 중 확보 가능한 성과 총액으로 하고 추가 노력에 따라 증액된 경우 증액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일 경우는 별도로 인정한다.2. 최초 성과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추후 노력으로 성과대상이 되었을 경우3. 정부시책평가 등 상사업비가 성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①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시책사업2.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한 지원과 정책적으로 지원·건의된 사업3.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 정부예산 사업4. 성과액 보다 군비 부담이 많을 경우5. 개인에 지원되는 사업② 제1항 제외대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확보에 특별한 노력이 있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포상금의 객관적 심사를 위해 “화천군 정부예산확보 성과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화천군 포상 조례」의 “화천군 공적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재정전략담당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3.12.26.>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① 제3조에 따른 실·과·소·읍·면장은 정부예산확보 포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정부예산확보 근거 공문서 사본2. 예산확보 활동 사항(별지 제2호서식)3. 공적검토조서(별지 제3호서식)② 포상금 지급 신청은 예산 편성시 할 수 있다.③ 포상금 지급은 매년 12월 종무식에 포상한다.④ 부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정부예산 확보액이 100억원 이상 : 5,000천원2. 정부예산 확보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2,000천원3. 정부예산 확보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500천원4. 정부예산 확보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00천원⑤ 포상금 지급 부서 중 공적이 뚜렷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는 군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시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 심사)
제9조(포상금 심사)①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기획감사실장은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체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금 규모와 유공 공무원이 적정하게 추천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조서를 작성한다.1. 최초 신청한 사업이 연차사업 및 계속비 사업일 경우 사업종료 시까지 성과액 확보 가능액이 적정한지 여부2. 최초 성과대상이 아니더라도 추후 노력으로 성과대상이 되었을 경우 타당성 여부3. 상사업비의 경우 성과대상 여부4. 자체심사 및 유공 공무원 추천 적격 여부 등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기획감사실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계획 제출)
제11조(사용계획 제출) 포상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부서의 장은 사용전 사용계획을 재정전략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