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하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3-18 시행 2024-0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ㆍ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과 매매ㆍ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1.>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7조ㆍ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라 함은 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의 조사)

제3조(지하수의 조사)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1. 지형 및 지하 지질의 분포2. 지하수의 수위분포3. 지하수를 포함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개정 2020.10.16.>4. 지하수의 수질특성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6. 지하수의 부존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ㆍ제4조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0.10.16.>

제4조(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지역지하수의 체계적인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등 영 제7조의2제3항의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화천군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하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ㆍ제7조의2의 절차에 의한다.

제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2022.12.21.>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 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말한다)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 할 수 있다.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6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① 시행규칙 제26조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③ 위 제1항의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7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7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①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1.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20.10.16., 2022.12.21.>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② 법 제33조에 의한 상수도 보급 및 미 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③ 지원대상은 상수도 보급 및 미 보급지역 생활용수 가정용(음용수)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민박, 여관, 음식점, 세차장, 목욕탕 등) 다만, 지하수를 음용목적으로 하며 다중이용시설로서 영업하고 있는 시설 중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납부(공업용수 제외)하고 있는 시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수료4. 수질검사 재검사 수수료 <개정 2015.7.15 조례 제2202호>

제8조(수수료 지원 절차 및 방법)

제8조(수수료 지원 절차 및 방법)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시료 채취 및 봉인 시 생활용수(가정용)중 음용지하수 임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질검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와 수수료비용 청구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수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질검사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질검사 결과 통지)

제9조(수질검사 결과 통지)①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②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이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음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재원의 조달)

제10조(재원의 조달) 수수료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운용재원이 확보되기 전 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제11조(수질검사의 주기)

제11조(수질검사의 주기)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은 준공 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 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1. 먹는 물: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개정 2020.10.16.>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2022.12.21.>1. 먹는 물: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개정 2020.10.16.>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제12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천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화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화천군의회 의원(이하“군의원”이라 한다)2. 안전건설과장 및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22.12.21.>3. 지하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10.16.>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 및 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15 조례 제2202호, 2020.10.16.>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10.16.>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5조(위원회 운영)

제1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16.>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 한다.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16.>

제16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6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준수)

제17조(비밀준수 )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법)

제18조(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조사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영 제12조제1항의 별표 1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1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군 관할 구역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화천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제19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9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18.>[본조신설 2018.12.17.]

제20조(관리ㆍ운영)

제20조(관리ㆍ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15.7.15 조례 제2202호>

제20조의2(회계연도)

제20조의2(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신설 2015.7.15 조례 제2202호>

제21조(세입)

제2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개정 2023.6.1.>2.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6. 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개정 2020.10.16.>7. 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5.7.15 조례 제2202호>

제22조(세출)

제22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2. 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3.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4. 법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작업의 비용5.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과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의 비용6.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7.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8. 제4조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9. 제7조에 따른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10. 제15조제6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 등11.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용역비), 재료비 등12. 정기 수질검사 부적합 판단 시설 원상복구 및 지하수 개발의 비용13. 지하수 수질오염예방 시설 개수ㆍ보수지원사업 <개정 2020.10.16.>14. 그 밖의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군수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7.15 조례 제2202호>

제22조의2(지원대상 및 범위)

제22조의2(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수 원상복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원상복구 공사비2. 법 제33조에 따른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수수료3. 제7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시설 보급 및 미 보급 지역 내 생활용수(가정용) 정기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시설 중 생활용수를 목적으로 개인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개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서 개발하고자 할 경우 개발비용 전부를 지원하며, 그 외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4.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지하수 정기수질검사5. 지하수 수질오염예방 시설 개수ㆍ보수지원사업 <개정 2020.10.16.>6. 정기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시설 중 원상복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7. 그 밖의 군수가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7.15 조례 제2202호>

제22조의3(특별회계관리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2조의3(특별회계관리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ㆍ재무관 : 지하수업무담당과장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지하수업무담당과장3. 지출원 : 지하수업무담당4.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담당 <신설 2015.7.15 조례 제2202호>

제22조의4(잉여금의 처리)

제22조의4(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신설 2015.7.15 조례 제2202호>

제23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23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톤)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0.10.16.>③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1톤부터 산정하며, 기본취수량 30톤으로 하고 기본금액은 2천원으로 하되, 기본취수량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20.10.16.>④ 부담금 산정은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기초로 산정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⑤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직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 또는 시간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조례 제2202호>

제24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24조(부담금 납입절차 등)① 군수가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② 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종료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③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사람은 납부고지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7.15 조례 제2202호>

제25조(부담금 감면)

제25조(부담금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때3. 간이급수시설(지하수공동이용시설)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면제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분명하게 밝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조례 제2202호, 2020.10.16.>

제26조(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제26조(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② 제1항에 따라 경감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가산금 등)

제27조(가산금 등)①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삭제 <2018.4.5 조례 제2400호>③ 삭제 <2018.4.5 조례 제2400호>④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제28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28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부과액 조정 인정 등)

제28조의2(부과액 조정 인정 등)① 계측기의 고장으로 계측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정한다.1.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2.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3.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년도 사용량, 인근 유사사용처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4. 신설 계측기로서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인정하고 조정 후 다음 검침시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조정한다. <개정 2020.10.16.>② 계측기 교체 시 전회검침일 이후 금회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거한 계측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측기상의 미 부과된 사용량+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일) 다만, 새 계측기에 의한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의한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2. 철거한 계측기가 비정상인 경우 :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신설 2020.10.16.>③ 제1항에 따른 인정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7. 15 조례 제2202호, 2020.10.16.>

제28조의3(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등)

제28조의3(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등)① 지하수개발ㆍ이용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2022.12.21.>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것2. 검정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않은 것③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하는 사람이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한다.④ 지하수개발ㆍ이용하는 사람은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15. 7. 15 조례 제2202호> <개정 2020.10.16.>

제29조(과오납금의 처리)

제29조(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환급이자율 및 환급이자 기산일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0.10.16., 2023.12.26.>

제30조

제30조 삭제 <2020.10.16.>

제31조

제31조 삭제 <2020.10.16.>

제32조

제32조 삭제 <2020.10.16.>

제33조

제33조 삭제 <2020.10.16.>

제34조

제34조 삭제 <2020.10.16.>

제35조

제35조 삭제 <2020.10.16.>

제36조

제36조 삭제 <2020.10.16.>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16.>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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