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청정아리 풍차펜션(평화쉼터) 사용요금표

객실명형태시설 면적 (㎡)기준 인원기준 인원객실사용요금객실사용요금비 고
객실명형태시설 면적 (㎡)최대 인원최대 인원주중주말비 고
평화쉼터게스트 하우스474420,000 (1인당)30,000 (1인당)1) 주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공휴일의 전날 및 금요일, 토요일로 하며, 주중은 주말을 제외한 요일로 한다. 2) 단체예약 시에는 10%의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 제6조제1항의 할인과 중복 적용은 하지 아니 한다. 3) 추가인원(미취학아동 제외)에 대한 사용료는 10,000원으로 하며, 추가비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4) 1일 사용시간은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평화쉼터게스트 하우스474420,000 (1인당)30,000 (1인당)1) 주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공휴일의 전날 및 금요일, 토요일로 하며, 주중은 주말을 제외한 요일로 한다. 2) 단체예약 시에는 10%의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 제6조제1항의 할인과 중복 적용은 하지 아니 한다. 3) 추가인원(미취학아동 제외)에 대한 사용료는 10,000원으로 하며, 추가비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4) 1일 사용시간은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일반실콘도형474480,000 (1실당)100,000 (1실당)1) 주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공휴일의 전날 및 금요일, 토요일로 하며, 주중은 주말을 제외한 요일로 한다. 2) 단체예약 시에는 10%의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 제6조제1항의 할인과 중복 적용은 하지 아니 한다. 3) 추가인원(미취학아동 제외)에 대한 사용료는 10,000원으로 하며, 추가비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4) 1일 사용시간은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일반실콘도형476680,000 (1실당)100,000 (1실당)1) 주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공휴일의 전날 및 금요일, 토요일로 하며, 주중은 주말을 제외한 요일로 한다. 2) 단체예약 시에는 10%의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 제6조제1항의 할인과 중복 적용은 하지 아니 한다. 3) 추가인원(미취학아동 제외)에 대한 사용료는 10,000원으로 하며, 추가비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4) 1일 사용시간은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다목적실콘도형8288120,000 (1실당)150,000 (1실당)1) 주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공휴일의 전날 및 금요일, 토요일로 하며, 주중은 주말을 제외한 요일로 한다. 2) 단체예약 시에는 10%의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 제6조제1항의 할인과 중복 적용은 하지 아니 한다. 3) 추가인원(미취학아동 제외)에 대한 사용료는 10,000원으로 하며, 추가비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4) 1일 사용시간은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다목적실콘도형821010120,000 (1실당)150,000 (1실당)1) 주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공휴일의 전날 및 금요일, 토요일로 하며, 주중은 주말을 제외한 요일로 한다. 2) 단체예약 시에는 10%의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 제6조제1항의 할인과 중복 적용은 하지 아니 한다. 3) 추가인원(미취학아동 제외)에 대한 사용료는 10,000원으로 하며, 추가비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4) 1일 사용시간은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퇴실시간 추가요금13:00 까지13:00 까지13:00 까지15:00 이후15:00 이후15:00 이후1) 주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공휴일의 전날 및 금요일, 토요일로 하며, 주중은 주말을 제외한 요일로 한다. 2) 단체예약 시에는 10%의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 제6조제1항의 할인과 중복 적용은 하지 아니 한다. 3) 추가인원(미취학아동 제외)에 대한 사용료는 10,000원으로 하며, 추가비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4) 1일 사용시간은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퇴실시간 추가요금객실료의 50%객실료의 50%객실료의 50%객실료의 전액객실료의 전액객실료의 전액1) 주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공휴일의 전날 및 금요일, 토요일로 하며, 주중은 주말을 제외한 요일로 한다. 2) 단체예약 시에는 10%의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 제6조제1항의 할인과 중복 적용은 하지 아니 한다. 3) 추가인원(미취학아동 제외)에 대한 사용료는 10,000원으로 하며, 추가비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4) 1일 사용시간은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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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청정아리 풍차펜션(평화쉼터) 사용요금표
【 사용요금 】

[별지 제1호서식] 청정아리 풍차펜션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단체명대표자 성명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사업실적사업실적
신청목적신청목적
위탁시설위탁시설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조례」규정에 의하여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 의 자 : (인) 화 천 군 수 귀 하「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조례」규정에 의하여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 의 자 : (인) 화 천 군 수 귀 하「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조례」규정에 의하여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 의 자 : (인) 화 천 군 수 귀 하「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조례」규정에 의하여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 의 자 : (인) 화 천 군 수 귀 하「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조례」규정에 의하여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 의 자 : (인) 화 천 군 수 귀 하「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조례」규정에 의하여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 의 자 : (인) 화 천 군 수 귀 하
첨부 서류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단체인 경우에 한함) 3.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단체인 경우에 한함) 3.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단체인 경우에 한함) 3.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단체인 경우에 한함) 3.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단체인 경우에 한함) 3.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단체인 경우 등록증/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개인인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단체인 경우 등록증/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개인인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단체인 경우 등록증/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개인인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단체인 경우 등록증/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개인인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단체인 경우 등록증/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개인인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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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11.16 조례 제2373호>
청정아리 풍차펜션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려한 계곡자원과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산천어밸리 관광자원을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자연친화적인 여가생활로 사계절 체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 상서면 만산동로 987 (구운리)에 조성한 “청정아리 풍차펜션(이하 ”펜션“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11.16 조례 제2373호>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관리자”란 펜션을 관리,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펜션의 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2.“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펜션의 안내, 관리, 사용료 징수 등 펜션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4객실 이상 예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20.>4. “평화쉼터”란 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에 DMZ 평화의 길을 위해 조성한 편의 및 숙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9.20.>5.“사용료”란 펜션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펜션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6.“사전예약”이란 펜션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에 미리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펜션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0.>② 관리자는 소관업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③ 관리자 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펜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3.9.20.>⑤ 군수는 DMZ 평화의 길 관광객을 위해 펜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화쉼터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객규모 및 운영여건에 따라 규모를 조정 할 수 있다. <신설 2023.9.20.>

제5조(객실관리 책임자 배치)

제5조(객실관리 책임자 배치)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펜션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를 취급하는 책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펜션 및 평화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할인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0.>1. 국빈 및 수행자2. 외교사절 및 수행자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전상군경4.「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5. 명예 화천군민6.「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7.2.>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7.2.>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펜션 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전예약)

제7조(사전예약)① 펜션 및 평화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8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3.9.20.>② 펜션 및 평화쉼터 예약은 홈페이지 및 관리자가 정하는 방법을 통해 예약하고, 제1항의 예약가능 기간은 산천어축제 기간 등 운영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9.20.>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펜션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예약 후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하였을 때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9조(사용제한 및 퇴촌)

제9조(사용제한 및 퇴촌)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펜션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펜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펜션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촌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 <개정 2017.9.22 조례 제2347호, 2022.12.21.>2.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펜션의 시설 또는 주위환경을 훼손하는 자4.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하는 자5. 다른 사용자의 휴식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자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 하는 자

제10조(펜션의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제10조(펜션의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① 관리자는 펜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 단체 및 민간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수익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펜션 위탁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부(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로 선정한다.

제11조(수탁자 및 사용수익자 선정)

제11조(수탁자 및 사용수익자 선정)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2.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 능력3.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4. 당해 시설의 설치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사용수익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시 사용수익 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제12조(위탁계약 체결)

제12조(위탁계약 체결)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와 위탁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위탁계약서에는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의무, 내용, 기간, 조건, 예산지원액, 위탁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탁 및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삭제 2016.1.8 조례 제2222호>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2.21.>

제14조(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14조(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23.9.20.>1.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가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을 때3.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공익 목적 수행상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제15조(위탁운영 경비)

제15조(위탁운영 경비) 수탁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사용료와 시설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설관리)

제16조(시설관리)① 펜션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해야 한다.③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재해·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제17조(자체운영규정)

제17조(자체운영규정) 관리자는 펜션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펜션의 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등)

제18조(손해배상 등)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펜션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이를 완료한 후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지도 · 감독)

제19조(지도 · 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펜션 수탁자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편의시설 설치)

제20조(편의시설 설치) 군수는 펜션을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21조(보험가입)

제21조(보험가입)① 군수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경우 펜션이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이용자가 펜션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 하여야 한다.② 위탁관리의 경우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6.1.8 조례 제2222호>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펜션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3.9.20.>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