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참전국에 대한 보은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참전국(이하 ‘참전국’이라 한다)”이란 한국전쟁 중 화천지역 전투에 참전한 국가를 말한다.2. “참전군인”이란 참전국 소속 군인으로서 화천지역전투에 참전한 군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참전국 및 참전군인과 그 자녀, 손자녀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전쟁 참전국 희생자 위령사업2. 한국전쟁 참전국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참전국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
제6조(사업자금 조성)
제6조(사업자금 조성)① 사업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 일반회계 예산2. 기타 수입금(기탁금, 후원금, 민간 지원금 등)② 군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제7조(보조금)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보훈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