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1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구분사업내용지원사업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 업농림수산업 시 설공동영농(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저수지․농로․임도․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1. 소득증대 사 업상공업시설공업용수도․직업훈련소․시장․공용창고․구판장․소규모공단 등
1. 소득증대 사 업관광사업시설휴게소, 휴양소, 토산품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 업의료시설보건진료소 등
2. 복리증진 사 업사회복지시설노인회관․마을회관․공중목욕탕․가로등․어린이놀이터․버스승차대기장 등
2. 복리증진 사 업도로시설소규모도로 등
2. 복리증진 사 업항만시설소형선박용 항만시설․소규모 어항․호안옹벽․방파제 등
2. 복리증진 사 업상하수도시설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2. 복리증진 사 업교육․문화시설도서관․유치원․통학차․문화시설․향토박물관․사적시설․시회교육시설․청소년시설 등
2. 복리증진 사 업환경․위생시설쓰레기처리시설․배수구시설․청소차․분뇨수거차․음식물수거차․공중위생시설․환경감시시설 등
2. 복리증진 사 업운동․오락시설운동장․야영장․운동기구․체육시설․건강관리실 등
2. 복리증진 사 업전기․통신시설공용전기시설 및 전화시설․텔레비젼 방송공동 수신시설 등
2. 복리증진 사 업그 밖의 시설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지원(소각시설에 한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3. 육영사업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학자금 및 장학금지급․장학기금적립․학교급식지원 등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학자금 및 장학금지급․장학기금적립․학교급식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그 밖에 태양광발전사업, 마을공동펜션운영사업, 가축분뇨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사업, 가축분뇨 재활용사업 등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사업그 밖에 태양광발전사업, 마을공동펜션운영사업, 가축분뇨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사업, 가축분뇨 재활용사업 등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7.16.>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제3조제2항 관련)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 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업(변경)계획서

소요금액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개요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 및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민대표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 및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민대표 (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 및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민대표 (인) 화천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회의록 2. 세부사업계획서 3.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7.16.>
사업(변경)계획서 (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제2조(지원기간 및 규모)

제2조(지원기간 및 규모)① 지원사업은 시설공사 착수연도부터 지원하되, 환경기초시설 등의 종류별로 지원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인구수, 주민소득정도 및 인근 주변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①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에 의한 사업(변경)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16.>

제4조(사업지원 절차)

제4조(사업지원 절차)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부지로 확정되면 해당리 개발위원장은 사업의 내용, 사업비 지원범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변경)계획서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사업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반영 등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사업을 심의ㆍ결정할 때에는 환경기초시설의 성격,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치 주변영향지역 간에 공정성ㆍ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앙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등 상급기관의 지원 등 제반지원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제5조

제5조 삭제 <2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