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화천군수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화천군수의 책무)

제3조(화천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1인가구 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ㆍ정책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안정 지원 사업2. 심리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가구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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