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04-05 시행 2018-04-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화천군 5일장터 지정 현황표

시장명형 태위 치개시 일시주요상품 판 매
화천읍 5일장정 기화천읍 하리 21-17번지 일원매월 3,8,13,18,23,28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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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화천군 5일장터 지정 현황표

[별지 제1호서식] 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

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15일15일
신청인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주 소③주 소③주 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 5일장터 명⑤ 5일장터 명⑤ 5일장터 명⑤ 5일장터 명
⑥ 신청내용⑥ 신청내용⑥ 신청내용⑥ 신청내용⑥ 신청내용⑥ 신청내용⑥ 신청내용⑥ 신청내용⑥ 신청내용⑥ 신청내용⑥ 신청내용⑥ 신청내용⑥ 신청내용⑥ 신청내용
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호수호수면적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업종업종업종비고
리지번지번호수호수면적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업종업종업종비고
위 재산을「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 천 군 수 귀하위 재산을「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 천 군 수 귀하위 재산을「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 천 군 수 귀하위 재산을「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 천 군 수 귀하위 재산을「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 천 군 수 귀하위 재산을「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 천 군 수 귀하위 재산을「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 천 군 수 귀하위 재산을「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 천 군 수 귀하위 재산을「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 천 군 수 귀하위 재산을「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 천 군 수 귀하위 재산을「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 천 군 수 귀하위 재산을「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 천 군 수 귀하위 재산을「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 천 군 수 귀하위 재산을「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 천 군 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5일장터 사용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5일장터 사용 계약서
○ 재산의 표시
 -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번지( 구역)
 - 면 적 : ㎡ 
 - 업 종 : 
 위 재산에 대하여 토지소유주 화천군수를 “갑”으로 하고 사용자(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터의 활용)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산물과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 장소로만 이용토록 한다.
제3조(사용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2년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 ① 사용료 납입은 연납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산출은「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연중 장날 일수를 계산하여 산출한다.
 ③ 징수방법은「국세징수법」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5조(사용권의 이전금지) 5일장터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5일장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하였을 때
3. 휴업기간이 계속해서 3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4.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
5. 5일장터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였을 때
6.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7. 군수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5일장터를 폐쇄하고자 할 때
8. 기타 5일장터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제7조 이 계약 조항 이외의 사항은 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 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소유주 (갑) : 화 천 군 수 (인)
 사용자 (을)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생 년 월 일 :

[별지 제3호서식] 5일장터 사용료 반환 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5일장터 (휴업, 폐업) 신고서

5일장터□ 휴업 □ 폐업신고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5일장터명업 종
신 청 내 용위 치호등 지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 . ~ . .사용면적㎡
신 청 내 용휴․폐업 내용 및 사유
위와 같이「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5일장터 사용에 있어 휴업(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화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5일장터 사용에 있어 휴업(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화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5일장터 사용에 있어 휴업(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화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5일장터 사용에 있어 휴업(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화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5일장터 사용에 있어 휴업(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화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화천군이 개설한 5일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위치, 개시일시)

제2조(명칭, 위치, 개시일시) 5일장터의 명칭, 위치, 개시일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5일장터의 운영)

제3조(5일장터의 운영)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일장터를 직영한다.② 군수가 지정한 5일장터 이외의 장소에서는 일체의 상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5일장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5일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와의 5일장터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5일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5일장터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납입은 연납으로 한다.③ 사용료 요율은「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연중 장날 일수를 계산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④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⑤ 계약해지, 사용허가 취소된 경우 잔여 일수를 계산하여 기 납입한 사용료를 반환한다.⑥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휴업시의 사용료)

제6조(휴업시의 사용료) 사용자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 연체요율)

제7조(사용료 연체요율) 5일장터 사용료 연체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5일장터 내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9조(사용권의 이전금지)

제9조(사용권의 이전금지) 5일장터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 하지 못한다.

제10조(배상책임)

제10조(배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5일장터 시설을 파손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제1항의 5일장터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③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4.5 조례 제2400호>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5일장터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5일장터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2. 「식품위생법」에서 판매가 금지된 위해한 물품의 판매행위3. 철시 후의 화기 취급행위4. 영업목적 이외의 취사행위

제13조(신고)

제13조(신고) 5일장터 사용자가 휴·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인)

제14조(관리인) 5일장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일장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5조(관리비)

제15조(관리비) 사용자는 5일장터 사용에 따른 전기, 상수도, 폐기물 처리 수수료, 관리인 인건비 등 일체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위임)

제16조(권한위임) 이 조례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5일장터 사용계약 체결 및 갱신, 관리비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읍·면에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① 「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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