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개별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과 안전한 가스 사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매년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가능성, 사업비화천 조달 가능성, 군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②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선정된 세대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이하 “위탁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군수는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점검)

제7조(사업의 점검)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업의 감독상 위탁수행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환수)

제8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