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조례 제2329호 2017.3.1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화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37에 둔다. <개정 2022.12.21.>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1. 민속자료 및 향토역사 유물의 수집 및 연구2. 소장품의 보관 및 전시(보존처리는 전문기관에 위탁처리)3. 민속 제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4. 향토사 및 향토사적의 조사 연구5. 민속 및 향토사의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6.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7. 그 밖에 박물관 운영 등 문화에 관한 사항
제4조(관장)
제4조(관장)① 박물관에는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박물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박물관의 시설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개관과 휴관)
제6조(개관과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시설 및 그 전시물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3. 제2호의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날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③ 관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 발생시에는 사전에 휴관일을 정하여 지정게시판 또는 군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관람시간은 09:00부터 17:30까지 한다. 다만, 입장은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한다. <단서 신설 2013.6.5 조례 제2121호>2. <삭 제> (2013.6.5 조례 제2121호)3.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박물관의 전시물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제8조의2(수강료 및 체험료)
제8조의2(수강료 및 체험료)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강료 및 체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5 조례 제2121호>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천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6.5 조례 제2121호><개정 2017.3.17 조례 제2329호>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향토 및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29호>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의 경우 업무관련 재직기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⑤ 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학예연구사로 한다.⑥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5 조례 제2121호]
제10조의2(위원장의 직무)
제10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3.6.5 조례 제2121호]
제10조의3(위원회의 기능)
제10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3.6.5 조례 제2121호]
제10조의4(위원회 운영)
제10조의4(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3.6.5 조례 제2121호]
제11조(자료의 취득)
제11조(자료의 취득)① 박물관의 자료는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에 따라 취득한다.②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2인 이상의 자료 감정위원을 위촉하여 자료 감정 후 구입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품목 가격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료 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2(자료의 폐기)
제11조의2(자료의 폐기) 군수는 박물관의 자료 중 멸실, 파손 등의 사유로 훼손되어 소장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 하였다 판단 될 경우 이를 폐기 할 수 있다.<신설 2017.3.17. 조례 제2329호>
제12조(자료관리)
제12조(자료관리)① 자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② 전시품 및 시설물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13조(행위의 제한)
제13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2.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3. 고성방가, 난무하는 행위4.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관장은 관람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는 때에는 관람을 중지 시키거나 박물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14조(변상조치)
제14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15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매점 등 편의 시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제15조의2(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① 군수는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문화상품을 개발 및 판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문화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품에 대하여 군수는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신설 2013.6.5 조례 제2121호]
제16조(자원봉사자)
제16조(자원봉사자)① 관장은 관람 안내 및 자료정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