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4 규칙 제1051호>
제2조(상품권의 종류)
제2조(상품권의 종류)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화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종류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4 규칙 제1051호>
제3조(판매대행점 지정)
제3조(판매대행점 지정)①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상품권 대행판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연장에 있어 쌍방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동일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회수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상품권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① 상품권 사용업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품권 사용자가 거래 수단으로 지급시 언제든지 응할 것2. 상품권 소지자에게 물품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와 차등을 두지 않을 것3. 상품권 사용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것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품권 사용 및 통용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할 것② 상품권 사용자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한계)
제5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6조(거래대금 청구 및 지급)
제6조(거래대금 청구 및 지급)① 사용업소는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사용업소의 상품권 환전 요청시 이에 응해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등을 통해 화천지역에 등록된 소상공인임을 확인 후 환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