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2-04 시행 2013-12-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천사랑상품권 대행판매 계약서

◦ “을” 상품권 대행판매자
- 주 소 : - 기관명 : - 대표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천사랑상품권 대행판매 계약서
제1조(총칙) 상품권을 발행하는 화천군을 “갑”이라 하고, “갑”으로부터 상품권 매매를 대행받아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판매․운영하는 판매대행점을 “을”이라 칭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조폐공사 발행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종류로 권면 기재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단, “갑”이 3종류외에 추가 상품권 발행 및 선물용 상품권 봉투제작 요청시 그에 따르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갑”과의 계약에 따라 “갑”이 발행한 상품권을 대행 판매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제3조(판매금액) 상품권의 판매금액은 3,000원권은 3,000원, 5,000원권은 5,000원, 10,000원권은 10,000원으로 한다.
제4조(상품권 환전) “을”은 상품권 환전 요청시 이에 응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등을 통해 화천지역에 등록된 소상공인임을 확인 후 환전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상황 제출) “을”은 상품권의 판매, 회수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중도해지와 책임) ① “갑”은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② “갑”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지로 발생된 모든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계약내용변경) “갑”은 본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15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을”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 시행한다.
제8조(효력발생시기 및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 기명 날인한 후 “갑”이 승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행한다.
 ② 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계약에 있어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 하여야 하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9조(대금의 정산) “갑”은(상품권 수요자 포함) “을”에게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지불하고 상품권을 수령하며, “을”은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상품권의 판매대금을 매년말 정산하여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되어 회수된 상품권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입회・확인한 후 일정 장소에서 연1회 이상 폐기한다.(기존 상품권은 새로운 상품권 시행시 상호 입회하에 일괄 폐기)
제11조(상품권 위․변조에 대한 조치) “을”은 상품권 교환 지급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대금지급시 위․변조여부를 발견하지 못하여 추후 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상품권 사전거래) “갑”은 지역 축제(산천어 및 쪽배축제)기간동안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상품권에 대해 “을”에게 사전구매(외상거래)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요청한 상품권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단 “갑”이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축제 기간 및 종료 직후 5일 이내로 “을”에게 정산 처리해야 한다)
제13조(기타)
1.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3. 상품권은 “갑”이 조제하여 “을”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화천사랑 상품권 운영실적

구 분제작(인수)량 (매)제작(인수)량 (매)제작(인수)량 (매)판 매 량 (매)판 매 량 (매)판 매 량 (매)잔 량 (매)잔 량 (매)잔 량 (매)
구 분3,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3,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3,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
월 계
누 계
구 분회 수 량(매)회 수 량(매)회 수 량(매)비 고
구 분3,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비 고
월 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화천사랑 상품권 운영실적
□ 상품권 운영실적( 월)

□ 상품권 회수실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4 규칙 제1051호>

제2조(상품권의 종류)

제2조(상품권의 종류)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화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종류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4 규칙 제1051호>

제3조(판매대행점 지정)

제3조(판매대행점 지정)①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상품권 대행판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연장에 있어 쌍방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동일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회수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상품권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① 상품권 사용업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품권 사용자가 거래 수단으로 지급시 언제든지 응할 것2. 상품권 소지자에게 물품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와 차등을 두지 않을 것3. 상품권 사용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것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품권 사용 및 통용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할 것② 상품권 사용자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한계)

제5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6조(거래대금 청구 및 지급)

제6조(거래대금 청구 및 지급)① 사용업소는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사용업소의 상품권 환전 요청시 이에 응해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등을 통해 화천지역에 등록된 소상공인임을 확인 후 환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