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천사랑상품권 판매점 지정(철회) 신청서

신 청 기 관기 관 명대표자 생년월일
신 청 기 관대 표 자
신 청 기 관전화번호
신 청 기 관주 소
위 기관은 화천군에서 발행하는 화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철회)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화천군수 귀하위 기관은 화천군에서 발행하는 화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철회)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화천군수 귀하위 기관은 화천군에서 발행하는 화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철회)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화천군수 귀하위 기관은 화천군에서 발행하는 화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철회)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화천군수 귀하위 기관은 화천군에서 발행하는 화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철회)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화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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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화천사랑상품권 사용점(가맹점) 신청서

신청인상 호 (법인명)상 호 (법인명)업종 및 취급품목
신청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성 별(남 / 여)
신청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연 락 처 (휴대폰번호)
신청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신청인변경내역 (※변경시)변경내역 (※변경시)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천사랑 상품권 사용업소(가맹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천사랑 상품권 사용업소(가맹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천사랑 상품권 사용업소(가맹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천사랑 상품권 사용업소(가맹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천사랑 상품권 사용업소(가맹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천사랑 상품권 사용업소(가맹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실명확인증표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실명확인증표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실명확인증표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실명확인증표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수집 및 이용목적∙ 화천사랑상품권 사용업소 신청ㆍ수리 ∙ 화천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관련 금융기관에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화천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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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화천사랑상품권 사용점(가맹점) [신규,변경,철회] 신청서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화천사랑상품권 사용업소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사용업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천사랑상품권 취급에 필요한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화천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 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화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화천사랑상품권 대금(환전) 청구서

사용점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연 락 처
입금계좌.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권종매수금액비 고
계
삼천원권
오천원권
일만원권
오만원권
권종매수금액비 고
계
삼천원권
오천원권
일만원권
오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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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화천사랑상품권 대금(환전) 청구서

 아래와 같이 화천사랑상품권의 거래대금을 청구하오니 위 계좌로 입금 요청합니다.
20 . . .
 사용점대표 : (서명 또는 인)

--------------------------------------------------------------------
 【사용점 보관용】

20 . . .
화천사랑상품권판매점 (인)

[별지 제4호서식] 화천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 소주 소
구매금액구매금액3천원권5천원권5천원권5천원권5천원권1만원권5만원권5만원권5만원권계
구매금액구매금액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구매금액구매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1.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현금구매 할인 및 한도관리, 구매이력을 위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구매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며 구매시부터 5년간 보관 됩니다. 3. 상기 개인정보는 화천사랑상품권 현금구매 고객 할인 및 한도관리 업무를 취급 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1.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현금구매 할인 및 한도관리, 구매이력을 위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구매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며 구매시부터 5년간 보관 됩니다. 3. 상기 개인정보는 화천사랑상품권 현금구매 고객 할인 및 한도관리 업무를 취급 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1.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현금구매 할인 및 한도관리, 구매이력을 위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구매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며 구매시부터 5년간 보관 됩니다. 3. 상기 개인정보는 화천사랑상품권 현금구매 고객 할인 및 한도관리 업무를 취급 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화천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결집,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2025.9.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것으로 이를 소지한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일정한 금액을 기재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20.10.16.>2. “판매대행점”이라 함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을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10.16.>3. “사용자”라 함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가맹점”이라 함은 물품 및 용역의 대가로 받은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을 통해 환전할 수 있는 화천지역에 등록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5.9.22.>

제3조(발행 및 판매·운영)

제3조(발행 및 판매·운영)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7.>③ 상품권은 지류 상품권, 카드형(모바일)상품권으로 발행한다.④ 군수는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생 방지 및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카드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0.16.>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디자인)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디자인) 상품권의 종류와 종류별 액면금액, 기재사항, 디자인 등은 군수가 결정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0.10.16.>

제5조(유통지역)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화천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0.16.>

제6조(상품권 사용액 및 환전)

제6조(상품권 사용액 및 환전)① 사용자는 상품권 액면금액의 70%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가맹점은 잔액을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0.16., 2025.9.22.>② 가맹점은 사용된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액면금액과 상응하여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제7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7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화천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상품권 판매ㆍ환전 수수료, 할인판매 보전, 카드(모바일) 결제 수수료 등 제1항에 따른 대행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상품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본조 신설 2020.10.16.]

제8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8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한다.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 “불법사행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취급하는 업소4.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이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업소5. 그 밖의 공익상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업종 또는 업소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등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9.2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본조 신설 2020.10.16.]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및 취소)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및 취소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③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가맹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재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화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10.16.]

제10조(유효기간 및 사용자 책임)

제10조(유효기간 및 사용자 책임)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3.11.18 조례 제2132호, 2025.9.22.>②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인한 상품권의 손실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10.16.>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④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10.16.>⑤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신설 2020.10.16.>

제11조(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

제11조(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①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개인에게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시책이나 경제위기 상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침에 따라 할인 비율과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2.>③ 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의 한도는 개인 1인당 월 50만원으로 한다. 단, 범국가적 소비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에서 할인판매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25.9.22.>④ 군수는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축제 등의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⑤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복지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⑥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0.10.16.>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명절 및 지역 축제·행사 기간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25.9.22.>[본조신설 2020.5.27.]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민법」및「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0.16.>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