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일부개정

별표

팀별 사무분장표

팀별분장사무명
의정팀◦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 소속 직원 복무 및 감사,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 ◦ 문서, 보안,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 의원 및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의회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 의회 장비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 의원 관련 등록관리(재산, 병역, 겸직, 의원등록 등)에 관한 사항 ◦ 의원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 의장 수행 및 의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 청사, 시설의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의원간담회에 관한 사항 ◦ 지역동향(행사, 일정)관리에 관한 사항 ◦ 청원의 접수, 위원회 회부,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 일반민원 및 진정서 접수 처리 ◦ 포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의사팀◦ 의정 정책수립 및 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및 본회의 의사진행 지원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계획 수립 ◦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 ◦ 의정 보고서 및 의정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에 관한 사항 ◦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 각종 회의록 작성(녹음),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의원연구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 주민발안조례 접수 및 심사 관리에 관한 사항 ◦ 보도자료 등 의회 홍보(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 사진, 영상 기록물관리 및 홍보자료 발간 ◦ 의회 경비 및 관람, 방청, 참관,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청결에 관한 사항 ◦ 방송실 운영 및 방송장비 유지 관리 ◦ 그 밖에 의사와 관련된 업무 등
정책지원팀◦ 의원입법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지원 ◦ 각종 결의안, 건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작성 지원 ◦ 예산·결산 심의 자료 수집 및 검토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계획 수립 및 지원 ◦ 의원의 군정 질의․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분석 지원 ◦ 의원의 자유발언 자료 수집 분석 지원 ◦ 의원 연구모임 등 정책연구 자료 수집 지원 ◦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 자료작성 및 참석 지원 ◦ 입법정책 자료 조사와 수집 및 연구 ◦ 집행부 의정활동 요구자료 ◦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팀별 사무분장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사무과장은 의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07.16.>1. 위원회의 운영 지원2. 의안검토에 관한 지원3.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ㆍ연구4.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ㆍ심사보고서 작성5. 행정사무감사 업무 지원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7.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8. 그 밖의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07.16.>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2. 「지방자치법」 법 제48조에 따른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개정 2025.07.16.>3.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4.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5. 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6.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7. 그 밖의 「지방자치법」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5.07.16.>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외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① 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5.07.16.>② 의정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의회 운영 각종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2024.11.28.>③ 팀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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