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구 분부 과 대 상과 태 료
◦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때◦ 고의로 출석을 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조사활동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 고의는 없으나 행정사무감사․조사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 ◦ 단순실수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500~300만원 300~200만원 50~30만원
◦ 증언을 거부한 때◦ 고의로 증언을 거부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활동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 증언을 거부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 ◦ 증언거부로 행정사무감사․조사활동이 지연된 경우 ◦ 증언 일부를 거부한 때500~300만원 300~200만원 50~30만원 20~10만원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 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 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 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횡 성 군 수인
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
세입과목
위반사항「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원원원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
세입과목세입과목
위반사항위반사항「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원원원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
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
세입과목세입과목
위반사항위반사항「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원원원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
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
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
세입과목세입과목
위반사항위반사항「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원원원원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자인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
과태료납부통지번호과태료납부통지번호과태료납부통지번호과태료납부통지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고 지 금 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횡 성 군 수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횡 성 군 수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횡 성 군 수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신 청 인①성 명①성 명(한자)(한자)(한자)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④부 과 기 관④부 과 기 관⑥납부통지서번호⑥납부통지서번호⑥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⑤고 지 받 은 일 자⑤고 지 받 은 일 자⑦과 태 료 금 액⑦과 태 료 금 액⑦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제6항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 성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제6항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 성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제6항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 성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제6항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 성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제6항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 성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제6항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 성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제6항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 성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제6항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 성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제6항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 성 군 수 귀하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수 신 발 신 : 횡 성 군 수수 신 발 신 : 횡 성 군 수수 신 발 신 : 횡 성 군 수수 신 발 신 : 횡 성 군 수수 신 발 신 : 횡 성 군 수수 신 발 신 : 횡 성 군 수수 신 발 신 : 횡 성 군 수수 신 발 신 : 횡 성 군 수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관련됩니다. 2.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관련됩니다. 2.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관련됩니다. 2.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관련됩니다. 2.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관련됩니다. 2.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관련됩니다. 2.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관련됩니다. 2.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관련됩니다. 2.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관련됩니다. 2.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관련됩니다. 2.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①성 명(한자)(한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③주 소
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④고지일자⑥과 태 료 금 액⑥과 태 료 금 액
처분내역처분내역처분내역⑤부과기관⑦이의제기일자⑦이의제기일자
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22. 9.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증인 또는 증언거부자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22. 9. 23.>

제3조(의견진술기회)

제3조(의견진술기회)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부과·징수)

제4조(부과·징수) 과태료는 횡성군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5조(과태료 처분)

제5조(과태료 처분)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기준)

제6조(부과기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되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9. 7. 1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삭제 <2023. 9. 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