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횡성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건전한 음주문화”란 횡성군(이하 “군”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①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7조(군민의 참여)

제7조(군민의 참여) 군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군수는 군민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행정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6.>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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