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0-15 시행 2018-10-15 일부개정

별표

횡성군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별표

구 분 사업명기 준기 준
구 분 사업명직원수사업규모
ㅇ시장사업(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포함) ㅇ도축장사업 ㅇ택지조성․공업용지조성등 토지개발사업 ㅇ통운(도선)사업 ㅇ중기관리사업 ㅇ관광지개발사업 ㅇ계량기검정사업 ㅇ체육시설사업 ㅇ문화예술사업(공연장,극장포 함) ㅇ공원조성사업 ㅇ공유수면 매립사업 ㅇ도시조성,정비등도시계획사업 ㅇ건설자재생산사업 (석산개발 포함) ㅇ업무시설의건설․관리사업 (창고시설 포함) ㅇ주차장사업 ㅇ통합공과금사업 ㅇ지역개발기금사업5인이상 5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5인이상 5인이상 10인이상 3인이상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1일평균 도축수 소4두, 돼지 50두 이상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보유차량톤수 40톤 이상 또는 보유선박톤수 100톤 이상 보유중기 10대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보유기준계량기 15종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1일평균생산능력 1천입방미터 이상 1일평균생산능력 1천평방미터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4종 이상의 공과금이 통합 과징 되고 가구수 10천가구 이상의 지역 년간 기금운영액 50억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 방 공 기 업 법 적 용 대 상 사 업 의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