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일부개정

별표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규칙-별지

연 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 번직장협의회 명칭 (소속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의 위원수설립원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 번직장협의회 명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의 위원수설립원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연 번직장협의회 명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의 위원수설립원계 (A)가입 금지 (B)가입미가입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회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협의회 명, 횡성군수 등 명)
 
 ◦대표자 및 협의위원
 ◦군수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요
5. 합의사항
 “별지참조”
6.기타 토의사항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윈원”과 성명을
 군수(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제○회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회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횡 성 군 수 ○ ○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설립기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군수”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군수는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군수는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개정 2020. 6. 30.>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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