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거리기존 개발행위 면적기반시설 등 기타
1. 계획관리지역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횡성군 군계획조례」제33조 별표19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공장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50미터이내40,000 제곱미터 이상-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12미터 이상 -건축물의 진입도로 : 너비 6미터 이상
2. 농림지역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50미터 이내35,000 제곱미터 이상-건축물의 진입도로 : 너비 6미터 이상
구 분입지기준비고
주요도로변500m 이상다만, 지형지세 등으로 차폐되어 경관상 비가시권인 경우 300m 이상(인위적 차폐 제외)
주거밀집지역 (10호 이상)500m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 (5∼10호 미만)300m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 (5호 미만)150m 이상-
관광지, 문화유산 등500m이상-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태양광 발전시설 허용용도비 고
제1호 단독주택허용
제2호 공동주택허용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허용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허용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허용
제6호 종교시설허용
제7호 판매시설허용
제8호 운수시설허용
제9호 의료시설허용
제10호 교육연구시설허용
제11호 노유자시설허용
제12호 수련시설허용
제13호 운동시설허용
제14호 업무시설허용
제15호 숙박시설허용
제16호 위락시설허용
제17호 공장허용
제18호 창고시설일부 허용 - 가목의 창고 중 농업용 창고시설 제외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가능)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허용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허용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일부 허용 - 가목: 축사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적용받은 시설만 해당 • 곤충사육 시설(건축법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가능) - 나목: 가축시설 - 다목: 도축장 - 마목: 작물 재배사(건축법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가능)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허용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허용
제24호 방송통신시설허용
제25호 발전시설허용
제26호 묘지관련시설허용
제27호 관광휴게시설허용
제28호 장례시설허용
제29호 야영장시설허용
기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허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2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3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너비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4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별표 3 하목 및 거목의 공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5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하. 별표 3 하목 및 거목의 공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 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6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도축장ㆍ도계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7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8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9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10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1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2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13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4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5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2의 국방ㆍ군사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6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타목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횡성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및 라목의 집배송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2의 국방ㆍ군사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7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8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다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5 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2의 국방ㆍ군사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19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4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별표 24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24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횡성군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5 타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별표 20]<개정 2026.4.16.>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20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21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다음 나목부터 라목까지, 바목부터 차목까지 규정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고, 오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바목ㆍ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22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 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의2][신설 2026.4.16.]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22의2호 관련)
○ 영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창고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ㆍ운영하는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임업용 창고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 <삭제> <2013.4.1.>
[별표 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34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은 제외한다)
 아. <삭제>
2. <삭제>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
[별표 25]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필요사항(제20조의3관련)
 

 비고
 1. 거리에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2. 기존 개발면적은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다만, 서로 다른 용도지역일 경우에는 기존개발행위허가 면적은 더 큰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별표 26]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제21조의2 관련)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포함) 및 소규모태양광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1. “주요도로변”이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우에는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농어촌도로(2차선 이상)의 지적경계선을 말하고,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는 제외한다.
4. “관광지, 문화유산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문화유산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5. 소규모 태양광이란 100kw 이하로 신청 당시 5년 이상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며, 토지(임야제외)를 소유한 자가 1회에 한하여 본인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말한다. 다만,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6. 주차장법에 따른 공공용 노외주차장 및 공공용 부설주차장 등 이와 유사한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기존 건축물”중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능한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기존 건축물의 범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4. 2013.4.1, 2014.12.23>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4.1>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8.5.23. 2013.4.1, 2014.12.23>

제4조(추진기구 등)

제4조(추진기구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5.23. 2013.4.1.>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는 것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08.5.23.>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5.23. 2013.4.1.>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103.4.1.>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기본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제6조(군기본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한 후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삭제> 2015.12.24.②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2015.12.24>

제8조(주민의견 청취)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2013.4.1, 2014.12.23, 2024.12.18.>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제9조(재공고·열람사항)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군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5.23., 2024.12.18.>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5.23.>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24.

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횡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5.10.14. 2008.5.23. 2013.4.1, 2014.12.23,2023.7.14.>

제12조

제12조 <삭제>

제13조

제13조 <삭제>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이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2008.5.23., 2019. 12. 24.>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12.19.>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 후단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군계획시설(도로, 하천, 궤도, 운하, 수도공급설비 등 선형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신설 2013.4.1.>②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14. 2006.5.1. 2008.5.23. 2013.4.1.>1. 삭제 <2005.10.14.>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08.5.23, 2009.12.30, 2015.12.24>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당초의 대지면적)이내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 면적] 이내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당초의 대지면적)이내[본조신설 2005.10.14.] <개정 2009.12.30, 2024.12.18.>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이 3년 이하인 가설건축물로 한다.[본조신설 2022. 12. 16.]

제17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제17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14. 2006.5.1. 2008.5.23. 2011.2.7. 2013.4.1, 2014.12.23, 2015.12.24.,2026.4.16.>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토석 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9조(조건부 허가)

제19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6.5.1. 2008.5.23.>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때3. 해당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4.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5.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6.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 2008.5.23.>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2.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의2

제20조의2삭 제<2011.12.22>

제20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제20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본조신설 2011.2.7.> <개정 2011.12.22>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사항,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최대 개발행위가능 면적 및 기반시설 등이며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개정 2013.4.1.>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5.10.14. 2006.5.1. 2008.5.23. 2009.12.30, 2013.4.1, 2014.12.23>1. 입목축적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임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임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2. 경사도가 20도 미만(단, 도시지역 외 지역은 25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허가할 수 있다.3. <삭제>② 제1항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23. 2013.4.1.>

제21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1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 (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6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0.15.]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2.7. 2013.4.1, 2014.12.23>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②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 (2)의 개발규모별 진입도로 확보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형질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미터 이상의 기존 마을안길 및 포장된 농로를 진입도로로 완화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완화된 기준에 따라 허가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가차선(피안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조업소, 수리점

제22조의2(도로 지정ㆍ공고 내용의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등재)

제22조의2(도로 지정ㆍ공고 내용의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등재)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로로 지정ㆍ공고한 내용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08.5.23. 2013.4.1, 2014.12.23>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를 것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5.1. 2008.5.23. 2013.4.1.>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제25조(토지분할 허가기준)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제2항을 따른다. <단서신설 2024.12.18.><개정 2008.5.23. 2013.4.1, 2014.12.23>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2. 관리지역: 60제곱미터 이상3. 농림지역: 60제곱미터 이상4.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개정 2024.12.18.>1. 도로예정선을 구획한 후 이에 접하도록 여러 개의 필지(이하 “택지식”이라 한다) 분할이 아닐 것2. 격자 형태로 여러 개의 필지(이하 “격자식”이라 한다) 분할이 아닐 것3.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택지식이나 격자식으로 분할된 필지를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4.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내 5필지 이내일 것③ 상속토지의 법정비율에 따른 분할과 묘지의 분할인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18.>④ 군수는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과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가 제한되어 개발행위가 곤란한 지역에서 단순 매매 또는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2.18.>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을 허가 할 수 있다.<신설 2024.12.18.>1. 인접한 토지의 편익을 위해 1필지를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2. 오래 전부터 이용된 마을안길 등을 그 형태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⑥ 토지분할 허가는 실제 개발행위의 가능 여부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8.>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5.23. 2013.4.1, 2014.12.23>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

제27조 <삭제> 2015.12.24.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5.23.> <개정 2011.12.22. 2013.4.1.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12.22> <개정 2013.4.1, 2014.12.23>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6.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1. 2008.5.23. 2009.12.30, 2015.12.24>1.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2. 부피가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4. <삭제> 2015.12.24.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횡성군 민원실무심의회 운영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12. 16.]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4.1., 2023. 5. 23.>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설치, 위해(危害)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8.5.23., 2013.4.1., 2018.10.15., 2024.12.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를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5.10.14. 2008.5.23. 2013.4.1. 2018.10.15.>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①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4.1. 2018.10.15., 2024.12.18.>②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기간에 6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개정2008.5.23, 2014.12.23>

제32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제32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개발사업ㆍ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2. 군수가 난개발 방지 또는 체계적 개발과 정비 및 산업시설의 집단화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본조신설 2026.4.16.]

제32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제32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①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교통처리계획2. 주민편의시설계획②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과 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6.]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 2008.5.23. 2013.4.1, 2014.12.23.,2026.4.16.>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22의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의2와 같다.23. <삭제> <2013.4.1>

제33조의2(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특례)

제33조의2(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같은 법 제8조의3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별표 24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10.15.]

제34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제34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08.5.23. 2013.4.1, 2014.12.23, 2015.12.24., 2024.12.18.>

제35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5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5.10.14. 2006.5.1. 2008.5.23. 2013.4.1, 2014.12.23>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4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6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5.10.14. 2006.5.1. 2008.5.23. 2014.12.23. 2018.10.15.>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4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

제37조 <삭제>

제38조

제38조 <삭제>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8.5.23. 2013.4.1. 2014.12.23. 2018.10.15.>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06.5.1. 2008.5.23. 2013.4.1.>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0.15.>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14.12.23. 2018.10.15>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5.23. 2013.4.1, 2014.12.23. 2018.10.15.>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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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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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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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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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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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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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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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5.10.14. 2006.5.1. 2008.5.23. 2013.4.1, 2014.12.23, 2016.12.30>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4.12.18.>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개정 2019. 12. 24.>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2조

제52조 <삭제>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 2008.5.23. 2013.4.1.>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4.12.18.>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4.12.18.>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24, 2024.12.18.>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0. 2013.4.1, 2016.12.30>>1.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 상수도ㆍ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50퍼센트 이하2.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30퍼센트 이하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 20퍼센트 이하4.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 30퍼센트 이하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5.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2. 12. 16.>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본호신설 2022. 12. 16.]③ 삭제 <2024.12.18.>④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2. 2013.4.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30퍼센트 이하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4.12.18.>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30퍼센트 이하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6.4.16.>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 2008.5.23. 2009.12.30, 2011.12.22. 2013.4.1, 2014.12.23, 2015.12.24, 2016.12.30.,2026.4.16.>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08.5.23, 2016.12.30>

제56조

제56조 <삭제>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8.5.23. 2011.2.7. 2013.4.1, 2016.12.30>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60퍼센트(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3.4.1, 2016.12.30><개정 2024.12.18.>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횡성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횡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57조의2

제57조의2삭 제<2026.4.16.>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5.1., 2008.5.23., 2026.4.16.>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24>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5.1. 2008.5.23. 2013.4.1, 2014.12.23><개정 2024.12.18.>③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5.1.> <개정 2013.4.1.>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1.> <개정 2013.4.1.>⑤ 삭제 <2024.12.18.>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 12. 16.>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신설 2022. 12. 16.]

제59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제59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14. 2006.5.1. 2008.5.23. 2013.4.1, 2014.12.23, 2015.12.24>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06.5.1. 2008.5.23. 2013.4.1, 2014.12.23>1.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10.14. 2006.5.1. 2008.5.23. 2013.4.1, 2014.12.23>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23. 2013.4.1., 2024.12.18.>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① 기존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의 사유로 이 조례 제33조부터 제52조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9.12.30. > <개정 2013.4.1, 2014.12.23, 2015.12.24>②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이 조례 제33조부터 제61조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③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제62조(기능)

제62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5.23, 2015.12.24, 2025.7.14.>1. 법, 영,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따르도록 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5.7.14.>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 <개정 2023. 5. 23.>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군계획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63조(구성)

제6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5.2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5.23. 2013.4.1.>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군계획업무 담당과장 및 전문위원으로 한다.<개정 2008.5.23. 2013.4.1.>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5.1. 2008.5.23. 2013.4.1, 2014.12.23, 2015.12.24>1. 군 의회 의원2. 군 소속 공무원,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3. 전문위원(군계획상임기획단장)4.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ㆍ통신ㆍ경관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8.5.23. 2013.4.1, 2015.12.24>⑥ 위원 위촉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12.24>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와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인력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지자체간 2개, 타 위원회간 5개 이하의 범위에서 중복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회의운영)

제65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5.12.2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심의사항에 대하여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④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⑤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2.24>⑥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⑦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제6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제6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삭제 2016.12.30>[본조신설 2013.4.1.]

제65조의3(위원의 해촉)

제65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원이 제65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6.12.30>

제66조(분과위원회)

제66조(분과위원회)① 법 제113조제3항 및 영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5.1. 2008.5.23.>1.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2.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4.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군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8.5.23.>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제67조(간사 및 서기)

제6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둔다. <개정 2008.5.23.>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 주무관이 된다.<개정 2008.5.23. 2013.4.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5.23.>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5.23.>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후에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과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8.5.23. 2013.4.1, 2015.12.24>

제70조(회의록)

제7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08.5.23.>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4. 회의진행 상황5. 위원발언 내용6. 심의결과

제71조(수당 및 여비)

제71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0.14. 2008.5.23.>

제72조(설치 및 기능)

제72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8.5.23. 2013.4.1.>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 2008.5.23.>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개정 2013.4.1, 2019. 12. 24.>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4.1, 2015.12.24>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4.1.>

제73조(단장의 임무 등)

제73조(단장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거나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08.5.23, 2014.12.23>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4, 2024.12.18.>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75조(자료·설명요청)

제75조(자료·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5.23.>②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제7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제7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8.5.23.>

제77조

제77조 삭제<2019. 7. 15.>

제78조(시행규칙)

제7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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