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4 시행 2025-04-14 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반환금액
천재지변 또는 시설물 유지보수 등 안전상 조치가 필요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사용개시일 이전납부한 사용료 전액
천재지변 또는 시설물 유지보수 등 안전상 조치가 필요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사용개시일 이후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사용개시일 이전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사용개시일 이후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용료의 반환기준 (제9조 관련)

별지서식

접수번호 ( - 호)접수번호 ( - 호)귀농·귀촌인의 집 사용(변경)신청서귀농·귀촌인의 집 사용(변경)신청서귀농·귀촌인의 집 사용(변경)신청서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사용인원명 (남 명, 여 명)직 업
신청자사용인원명 (남 명, 여 명)전 화
신청자주 소
신청개요신청개요◦자기소개 및 신청동기 ◦사용기간 중 활동계획 ◦사용기간 중 기존 귀농・귀촌인 등과 연계하여 멘토링을 받고자 하는 관심분야 ◦기타사항◦자기소개 및 신청동기 ◦사용기간 중 활동계획 ◦사용기간 중 기존 귀농・귀촌인 등과 연계하여 멘토링을 받고자 하는 관심분야 ◦기타사항◦자기소개 및 신청동기 ◦사용기간 중 활동계획 ◦사용기간 중 기존 귀농・귀촌인 등과 연계하여 멘토링을 받고자 하는 관심분야 ◦기타사항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사 용 료사 용 료
비 고비 고
※ 이불,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은 신청자가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정보 확인・대조 후 상이할 경우, 사용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횡성군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횡성군수 귀하※ 이불,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은 신청자가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정보 확인・대조 후 상이할 경우, 사용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횡성군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횡성군수 귀하※ 이불,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은 신청자가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정보 확인・대조 후 상이할 경우, 사용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횡성군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횡성군수 귀하※ 이불,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은 신청자가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정보 확인・대조 후 상이할 경우, 사용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횡성군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횡성군수 귀하※ 이불,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은 신청자가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정보 확인・대조 후 상이할 경우, 사용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횡성군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횡성군수 귀하
구분품 명단위매 입매 입판 매판 매재 고재 고판 매 수 익
구분품 명단위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판 매 수 익
합계합계
식료 품류소계
식료 품류
식료 품류
식료 품류
식료 품류
식료 품류
농축임 특산품소계
농축임 특산품
농축임 특산품
농축임 특산품
농축임 특산품
농축임 특산품
수 입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잔 액잔 액잔 액잔 액
계이월액판매 수익기타계인건비공과금홍보비기타계보통 예금정기 적립 금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결산서
1. 제품판매 및 정산실적 (단위 : 원)

2. 운영비 결산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 설치한 귀농·귀촌인 소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귀촌인 유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귀농ㆍ귀촌인 소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식 및 정보교류의 공간지원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귀농·귀촌인의 집”이란 귀농ㆍ귀촌을 위해 방문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단기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을 체험하고 탐색하기 위해 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숙박체험시설을 말한다.3.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이란 귀농ㆍ귀촌의 정보 공유와 소통의 공간으로 소비자 휴게에 필요한 식료품과 관내에서 생산된 농, 축, 임산물 및 특산품 판매 시설을 말한다.4. “사용자”란 센터를 이용하는 귀농ㆍ귀촌 방문객 등을 말한다.5. “사용료”란 귀농·귀촌인의 집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시설의 위치는 횡성군 갑천면 외갑천로 249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귀촌인의 집2.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센터는 군에 귀농ㆍ귀촌을 목적으로 사전 준비 중인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다.② 귀농·귀촌인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자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귀농·귀촌인의 집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1.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자2. 가족단위 사용자④ 사용 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15일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운영주체)

제6조(운영주체)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귀농ㆍ귀촌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①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운영 결산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집 사용자는 사용개시 5일전까지 1일 15,000원의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제한ㆍ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정치, 종교 및 영리목적 등 취지를 벗어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3.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4. 시설물의 사용권리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사용을 제한ㆍ정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