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4-14 시행 2011-04-14 제정

별표

별지_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어부 지원조례 시행규칙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 신청서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 신청서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 신청서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 신청서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 신청서처리기간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 신청서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 신청서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 신청서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 신청서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 신청서7일
신청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 소횡성군 읍(면) 리 번지횡성군 읍(면) 리 번지횡성군 읍(면) 리 번지횡성군 읍(면) 리 번지
신청인④ 연락처☏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전용농지⑤ 소재지횡성군 읍(면) 리 번지횡성군 읍(면) 리 번지횡성군 읍(면) 리 번지횡성군 읍(면) 리 번지
전용농지⑥ 전용면적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
⑦ 사업부지 총면적⑦ 사업부지 총면적제곱미터 (비농지 포함)제곱미터 (비농지 포함)제곱미터 (비농지 포함)제곱미터 (비농지 포함)
⑧ 전 용 목 적⑧ 전 용 목 적단독주택 신축단독주택 신축단독주택 신축단독주택 신축
⑨ 건 축 면 적⑨ 건 축 면 적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
⑩ 사 업 기 간⑩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20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20 년 월 일- 착공예정일 : 20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20 년 월 일- 착공예정일 : 20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20 년 월 일- 착공예정일 : 20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20 년 월 일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업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업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업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업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업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업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확인서, 전입가구확인서) 1부 2. 확약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확인서, 전입가구확인서) 1부 2. 확약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확인서, 전입가구확인서) 1부 2. 확약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확인서, 전입가구확인서) 1부 2. 확약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확인서, 전입가구확인서) 1부 2. 확약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확인서, 전입가구확인서) 1부 2. 확약서 1부
비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비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비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비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비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비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일련 번호신청일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지목전용면적 (건축면적)선정여부사유비고
일련 번호신청일자주소성명연락처읍면리지번지목전용면적 (건축면적)선정여부사유비고
연도일련 번호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지목전용 면적 (제곱미터)건축 면적 (제곱미터)허가일자준공일자비고
연도일련 번호주소성명연락처읍면리지번지목전용 면적 (제곱미터)건축 면적 (제곱미터)허가일자준공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 신청대장

[별지 제3호서식]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입가구의 범위)

제2조(전입가구의 범위)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전입가구”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한다.1. 다른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한 세대2. 실거주할 목적으로 가구 전체가 전입한 세대3. 관내 최초 전입일이 신청일 현재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대

제3조(민원업무 지원신청)

제3조(민원업무 지원신청) 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업무 지원조건)

제4조(민원업무 지원조건) 민원업무 지원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과거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택신축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2. 사업부지의 면적이 420제곱미터 이하3. 건축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4. 진출입로를 따로 개설하지 않아야 하며, 도로사용동의서 등 사용권을 얻을필요가 없는 인허가 사항5. 개발행위허가 이외의 다른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단순 농지전용허가

제5조(민원업무 지원내용)

제5조(민원업무 지원내용) 「횡성군 농지전용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같다.1. 사업계획서 1부2. 피해방지계획서 1부3. 현황실측도 1부4. 구적도 1부5. 공사계획평면도 1부6. 그 밖의 농지전용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1부

제6조(민원업무 지원결정·통보)

제6조(민원업무 지원결정·통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문서, 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거쳐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업무 지원취소)

제7조(민원업무 지원취소) ①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및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을 취소한다.1.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명의변경 금지나. 당초 사업계획 변경금지다. 그 밖의 지원 시 약속한 사항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3. 그 밖의 군수가 민원인에게 요구한 사항을 위반하여 추진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채용)

제8조(전문인력 채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말하며 채용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의 고급기술자 : 1명 이상2. 측량 및 토목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2명 이상

제9조(사용용도)

제9조(사용용도) 군수는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인건비, 자산취득비, 여비, 일반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세부규정)

제11조(세부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