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분품 명단위매 입매 입판 매판 매재 고재 고판 매 수 익
구분품 명단위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판 매 수 익
계계
농특 산물소계
농특 산물
농특 산물
생필품소계
생필품
생필품
기타소계
기타
기타
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잔 액잔 액잔 액잔 액
계업주 사용 료판매 수익이월 액기 타계사용 료인건 비제세 공과 금홍보 액기 타계보통 예금정기 적립 금기 타
신청자주 소
신청자성 명 (단체)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
판매장 시설사용부 지읍․면리지번지목지적면적
판매장 시설사용부 지
판매장 시설사용건 물구 조구 조면 적면 적용 도용 도
판매장 시설사용건 물
판매장 시설사용기 타구분단위수량구분단위수량
판매장 시설사용기 타
사용목적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기 타첨부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 1부 2. 운영게획서 1 부 3.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계약서 1 부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등첨부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 1부 2. 운영게획서 1 부 3.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계약서 1 부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등첨부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 1부 2. 운영게획서 1 부 3.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계약서 1 부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등첨부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 1부 2. 운영게획서 1 부 3.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계약서 1 부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등첨부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 1부 2. 운영게획서 1 부 3.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계약서 1 부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등첨부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 1부 2. 운영게획서 1 부 3.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계약서 1 부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등첨부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 1부 2. 운영게획서 1 부 3.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계약서 1 부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등
건 물건 물건 물건 물부 지부 지부 지
구 조용 도연면적사용면적지 목지 적사용면적
2.사용목적 : 3.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년 월 일 횡 성 군 수2.사용목적 : 3.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년 월 일 횡 성 군 수2.사용목적 : 3.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년 월 일 횡 성 군 수2.사용목적 : 3.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년 월 일 횡 성 군 수2.사용목적 : 3.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년 월 일 횡 성 군 수2.사용목적 : 3.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년 월 일 횡 성 군 수2.사용목적 : 3.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년 월 일 횡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횡성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 결산
1.제품판매 및 정산실적
 (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2.운영비 결산
 (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기재요령)
 0 수탁자가 전시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면적 입주 사용시 작성
 0 대금 정산액은 수탁, 알선, 매취납품자에 대한 대금 정산액을 기재
 0 판매수익은 매취판매 차액 및 수착알선 판매 수수료 포함
[별지 제2호서식]

 위와 같이 횡성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판매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자) : (인)
횡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횡성군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계약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 구 조 :
 - 면 적 :
 횡성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함에 있어서 위탁자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위․수탁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년간)로 한다.
제2조 ①전시판매장 시설물의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산 출한 금 원정으로 한다.
 ②“을”은 전시 판매장시설 위탁 사용료를 “갑”이 결정 고시한 기한내에 “갑”에 게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 요율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한 다.
제3조 ①“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재산의 보존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공공요 금, 수선 유지비 등 관리비)의 부담을 진다.
 ②“을”은 제1항의 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점유권)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4조 “을”은 전시판매장과 그 부속시설물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 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수탁 재산의 저당 또는 매각처분
 3. 수탁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 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6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조례․규칙 및 계약조건과 개선명령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시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제1호내지 제2호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해지․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하며,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 당될 때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사용료반환금액 = 납부한 사용료 X 잔여일수/계약일수
제7조 “을”이 기간만료 이전에 사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2개월전까 지 위탁계약의 포기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을”은 “갑”이 지정한 기한 내에 수탁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수탁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 료 1월전에 다시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 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갑”은 “을”이 전시판매장 위탁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제 3자와 상호 정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을”은 조례 제6조 3호에 의한 농특산품외 일반품목 진열 판매는 진열판 매대의 3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갑”이 추천하는 품목은 우선 진열 판매하여 야 한다.
제13조 “을”은 본 계약의 조항외에 횡성군 농특산품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 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상에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횡 성 군 수 (인)
 수탁자 “을” 기관 (단체명)
 대표자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 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용허가 해제 신청서
○ 사용자 주 소 (소재지)
 성 명 (단체명) :
○ 사용허가 해제 사유 :
 위 본인 (단체)은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부득이 위와 같은 사유로 운영할 수 없어 사용허가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인)
횡 성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자)

제2조(관리자)① 조례 제3조에 의거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전시판매장에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업무소관과장이 되며 관리자는 전시판매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제1항의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공무원외 필요한 일용직 종업원을 따로 둘 수 있다.

제3조(일계 및 결산등)

제3조(일계 및 결산등)① 직접 운영할 경우 전시판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야 하며, 당일분의 거래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② 물품의 판매결산은 매월 말일에 실시하며, 다음달 10일 이내에 운영위원장과 군수에게 결산보고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물품의 판매결산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④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군 금고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군 금고 입금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익일결산에 포함 결산한다.⑤ 수탁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월별 계산서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매년도 운영결산서는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시판매품목의 수급)

제4조(전시판매품목의 수급) 군 직영의 경우 전시판매 품목은 생산업체 또는 물품공급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전시 판매하되, 물품의 명세, 계약기간, 검수 및 반품, 대금정산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5조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경제정책과장, 농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타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1.2., 2014.7.18., 다른규칙개정 2022. 12. 16.>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당연직 위원외에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농업관련단체 대표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정지원과 농산물판매지원업무 담당주사으로 한다. <개정 2008.7.2.>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시판매장 운영의 방법 (직영,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2. 수탁 사용자 결정3. 판매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 조정4. 전시판매장 결산에 관한 사항5.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손·망실 처리에 관한 사항6. 지역 농특산품의 전시 홍보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7. 기타 군수가 전시 판매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판매품목 등)

제10조(판매품목 등)① 조례 제6조제3호에 의한 농특산품외 일반품목 진열 판매는 진열판매대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군수가 추천하는 품목은 우선 진열판매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 품목의 판매방법은 수탁, 매입, 알선판매등을 망라하되, 품목마다 생산자의 주소, 성명과 정찰가를 표시하여 전시 판매한다.

제11조(재산관리 등)

제11조(재산관리 등)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건물과 그 부속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망실시는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와 위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시판매장과 그 부속시설물에 대하여 수탁자는 군수를 수취인으로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 직영의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회원으로 하여금 재물조사 및 재고 조사를 년1회 실시할 수 있으며, 재물조사에 참여한 운영위원은 조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물조사 또는 재고조사를 수시로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해제신청 등)

제12조(사용허가·해제신청 등)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전시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2호서식)2. 운영계획서3. 위·수탁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등②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만료이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비치 등)

제13조(장부비치 등)① 전시판매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시판매장 운영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사무실내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증2. 위·수탁 계약서3. 법인의 정관 (법인의 경우) 또는 운영회칙 (기타 단체)4. 전시판매계약업체 및 전시 판매 상품 현황5. 현금 출납부6. 총 계정원장 및 보조장부7. 상품계정원장8. 운영예산서 및 결산서9. 제세공과금 및 납부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장부② 직접 운영시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제14조(사용료 납부)

제14조(사용료 납부)① 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 내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재 연장한다.③ 다음 연도의 사용료 납부는 허가일자 도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