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산책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하고 안전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산책길 조성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산책길 조성 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산책길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강증진업무 관련부서와 군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산책길 조성)
제5조(맨발산책길 조성)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산책길을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맨발산책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산책길을 우선 조성할 수 있으며, 맨발산책길의 비율과 규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맨발산책길 활성화 지원 사업)
제6조(맨발산책길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산책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맨발산책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